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912(2020.9.14.)호와 관련입니다. 2.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6,'20.6.1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9.2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회신시‘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 개정사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현행) 국고 (간접)보조금 3억원 이상,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실시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개정안) 국고 (간접)보조금 1억원 이상,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실시 (지자체 포함) 붙 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9/1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201347
20210928143830
본청
자치행정과-19542
D00000408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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