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치구 결산잉여금 납부 독촉(4차) 1. 서울시 복지정책과-16343(2020.7.6.)호, 서울시 복지정책과-18155(2020.7.27.)호, 서울시 복지정책과-19949(2020.8.13.)호, 서울시 복지정책과-21569(2020.9.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 결산잉여금에 납부 안내드렸으나 납부기한이 지나 일부 자치구가 체납되었으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성동구청 등 11개 자치구 나. 납부금액 : 금970,762,070원(금구억칠천칠십육만이천칠십원정) 다. 납부방법 : 반납전용계좌로 납부(붙임) 라. 납부기한 : 2020.07.21.(화) 붙임 : 반납전용계좌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9/1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00491
20210928143830
본청
복지정책과-23134
D00000408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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