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릉대)구급차(6-3호)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보고(알림) 1. 관련문서 가. 공릉119안전센터-3115(2020.09.14.)호「공릉119안전센터 구급차(6-3호)안전사고 발생 보고」 나. 안전지원과-6364(2020.3.18.)호「소방차 교통사고(`15~`19)통계분석 알림」 다. 안전지원과-20232(2019.9.23.)호「후진 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수 칙 준수 철저 알림」 2. 공릉119안전센터에서 관리·운용중인 아래 차량이 구급출동 중 MDT의 목적지와 요구조자의 실제위치가 300M이상 떨어져 구급차를 이동하던 중 좁은 골목길에 주차한 승용차 2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그 내용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합니다. 가. 사고개요 일 시 사고장소 사고유형 사고차량 ? 사고경위: ≪구급출동≫ MDT의 목적지와 요구조자의 실제위치가 300M이상 상이하여, 구급대원 2명이 신고자와 통화 후 요구조자의 최종위치를 파악하고 구급차를 급하게 이동하던 중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2대와 접촉사고 나. 차량수리: 소방자동차 보험(삼성화재) 처리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제점) ① MDT의 목적지와 요구조자의 실제위치가 300M이상 떨어져있고 ②운전요원이 요구조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급하게 구급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소홀 ③ 구급대원과 운전요원 상호간에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 부족이 운전자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 (개선사항) ① 구급대 선임자는 출동과 동시에 신고자와 통하하여 MDT의 목적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② 운전요원은 좁은 골목길을 주행할 때 평상시보다 강화된 주의의무가 필요 ③ 요구조자 및 현장안전 등에 관한 사소한 정보라도 구급대원 상호간에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가 필요 3. 행정사항 - 공릉119안전센터장은 운전원 및 선탑자(탑승대원 포함)를 대상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색신호 시 반드시 멈추고 3초 대기 ? 대기 중 전방 및 좌·우 확인 후 출발 근무교대 시 구호 제창: 적색신호 일단정지!, 3초 대기!, 전방 및 좌우 확인! ? 선탑자 및 동승자의 역할 강화: 적극적 운행통제 등 운전보조자 역할 수행 등 차량 탑승자는 차량 후진 시 반드시 하차하여 유도하는 등 운전보조자 역할 수행. ? 귀소 중 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행 ? 정차 시 고임목 고임 철저 및 훈련 시 안전요원 및 숙련된 직원입회 붙임 : (공릉119안전센터)구급차(6-3호) 교통사고 발생 및 대책 보고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09/15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0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21199132
20210928143830
본청
소방행정과-8408
D00000408191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