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 촉진을 위한 -개별보일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858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창하 박희정 김호성 09/15 권민 협 조 -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 촉진을 위한 - 개별보일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안 검토 보고 2020.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 촉진을 위한 - 개별보일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안 검토 보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시 신규로 설치되는 개별보일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충당금 사용대상 항목에 추가토록 법 개정 건의를 추진코자 함. Ⅰ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및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 리모델링하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 하여야 함. □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8조 ○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위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 설치 시, 신설·개설 또는 증설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Ⅱ 현 황 □ 서울시 아파트 현황 구 분 계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기타 아파트 단지수 2,478 131 1,668 661 18 비율(%) 100 5.3 67.3 26.7 0.7 ※ 150세대 이상 아파트(2005. 5.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아파트 현황 : 4개 단지 5,522세대 ○ 관악구 4,254세대, 노원구 780세대, 구로구 488세대 □ 난방방식 비교 구 분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장 점 - 기계실 일괄 통합관리 - 난방, 온수 사용 제한 없음 - 난방비 상대적 저렴 - 인건비 등 관리비 감소 - 난방비 저렴 - 사용이 편리하고 쾌적 - 국가적 환경개선효과 단 점 - 난방, 온수 사용시간 제한 - 난방비 높음 - 난방설비 유지비 증가 - 세대내 설치공간 필요 - 보일러 입주자가 직접관리 - 시설분담금 부담 - 주위에 열공급시설 필요 ※ 아파트관리비 현황[2019.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난방방식에 따른 관리비는 중앙난방이 가장 높으며 개별난방이 가장 낮음 ○ 중앙난방아파트 131단지 중 76개 단지가 시설노후 및 관리비 절감 등으로 개별난방으로 전환 계획이며, 55개 단지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검토 Ⅲ 난방설비 공사비용 현황 구 분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공사비 (세대당) 360 120 292 300 160 30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결과 보고서(2020.8.) 구 분 계 전용부분 공용부분 배관공사 등 소 계 친환경보일러 분배기 등 평 균 188 111 70 41 77 관악드림타운 196 107 76 31 89 보라매삼성 218 127 79 48 91 청구3차 152 100 56 44 52 ※ 비용부담 : 전용부분은 세대부담이며 공용부분은 장기수선중당금 사용 Ⅳ 문 제 점 □ 에너지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중앙난방아파트의 신속한 개별난방으로 전환이 필요하나, 세대별 개별보일러 설치비용 등 부담으로 주민동의 확보 어려움 ○ 개별난방 전환 추진 시 주민동의 80%(서면동의)가 필요 ○ 중앙난방 아파트는 공사비용은 높으나 공용시설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 가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용부분의 변경 시 3/4 결의 필요하며, 서면 의한 결의 시 4/5 동의 필요(동법 제41조)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세대의 보일러 등은 전용부분으로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불가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2항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및 계획에 의해 교체나 보수를 하여야 함 Ⅴ 개선계획 □ 중앙난방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시에 한하여 개별 보일러 및 배관비용 등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토록 법 개정건의 ○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 현 행 개 정(안)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년) 수선율 (%) 비고 난방 설비 1) 보일러 전면 교체 15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 종별 수선방법 수선 주기 (년) 수선율 (%) 비고 Ⅴ 향후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건의 : ’20. 9. ○ 건의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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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 촉진을 위한 -개별보일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858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하 (2133-3711) 관리번호 D000004081241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