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5516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류용열 권완택 09/15 김학진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토목심사팀장 신상형 기술지원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백윤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주무관 유현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신설 및 운영 2020.9.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신설 및 운영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설 및 운영코자 함 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개요 ?? 근거 및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 2019.7.1.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발주청이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의무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도모 ?? 계획수립 대상 공사 ○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 ?? 발주청 의무사항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심의결과,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 ○ 건설기술심의 이행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등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사업관리방식 적정성,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등 ○ 관련 벌칙 : 발주청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음에도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하게 한 자 Ⅱ 심의 기능 신설 검토 ??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기존 제도 비교 구 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시행근거 시장방침(2004) 건설기술진흥법령(2019) 건설기술진흥법령(2014) 대 상 추정가격 15백만원 이상 설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총공사비 100억 이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물을 포함하는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추정가격 200백만원 이상 설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청기관 시 및 사업소, 자치구(시비지원사업), 공사·공단 시, 자치구, 공사공단 ※ 법령 근거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기관에서 수행 시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운영형태 담당자 심사 위원회 심의 우리시 기준 범위에서 담당자 문서 협의 예상건수 연간 90~100건 연간 40~50건 연간 90~100건 내 용 ? 용역 시행 타당성 ? 용역비의 적정성 등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 사업관리방식 적정성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 검토결과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심의(협의)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를 반영(용역비 및 투입인원 산출 조정 등)하여 후속절차로 시행 중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범위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모두 포함 -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내용(사업특성평가, 관리방식)을 제출받아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 - 관련 대가기준에 따라 투입인원을 산출하여 작성한 용역발주내역서를 기반으로 용역비를 심사 ? 기존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와 검토내용이 중복되므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추진 지원 필요 Ⅲ 세부 심의내용 ?? 사업특성 평가의 적정성 검토 : 공사특성, 수행방식, 사업여건 구 분 합 계 공사특성 공사수행방식 사업여건 발주청 역량 배 점 100 30 15 25 30 ○ 공 사 특 성 : 공종난이도, 시설물특성(1,2종 등) 검토 ○ 공사수행방식 : 기술형입찰, 국제공모, 기타공사 등에 따른 점수 검토 ○ 사 업 여 건 : 총공사비, 공사기간, 민원발생 가능성, 유사사업 경험 검토 ※ 발주청 역량 : 발주부서 인력 및 경력 ?? 사업관리 방식의 적정성 검토 평가점수 80 이상 65~79 50~64 50 미만 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미적용) 직접감독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 49점 이하인 경우 “직접 감독”, 50~80점인 경우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 80점 이상인 경우와 영 제55조에 따른 공사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중 교량(100m이상), 지하철, 터널, 상하수도공사 등 ?? 배치인력 산출의 적정성 검토 ○ 배치기준에 따른 소요인력 산출 등 적정성 확인 - 공통업무,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중 해당 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전체 인원수 산출 여부 검토 -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한 부분 검토 ○ 공사특성에 따른 분야별 투입 건설기술인 등급 등 검토 -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과업의 내용 등에 대해 분야별 참여기술인 누락 또는 수정사항 확인 등 Ⅳ 심의 운영방안 ??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서면심의로 운영 심의요청 접수 ▶ 위원선임 및 자료 배부 ▶ 검토의견서 접수 및 발주기관 통보 ▶ 발주기관 검토의견서 제출 ▶ 서면심의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의결사항 조치결과 제출 발주기관 → 기술심사 담당관 기술심사 담당관 → 심의위원 심의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 발주기관 → 기술심사 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발주기관 발주기관 → 기술심사 담당관 ○ 심의요청 서식 신설 : 관련협회 제출서식에 준하여 발주기관에서 작성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서식 신설 : 심의 검토항목별 의견 작성 ○ 심의위원은 최소 4명 이상 사업성격에 따라 선임 ※ 현행 용역발주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설계 등 용역을 대상으로 과업내용서의 적정성을 서면심의) ?? 심의 대상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외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제외하여 중복 성격의 절차 간소화 및 발주기관 사업추진 지원 ○ 발주기관에서 심사 요청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심의대상여부 우선 협의 ?? 심의 의결 기준 구 분 의 결 기 준 적 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 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의결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재심의 이행 Ⅴ 행 정 사 항 ?? 시행일 : 방침일부터 ○ 심의 대상 및 운영 개선 안내 : 전 부서, 전 기관 ○ 심의 대상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제외 관리 :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1.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관련 법령 1부 2. 심의요청서 서식 1부 3.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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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15516
D000004081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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