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177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9/1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광렬 - 2020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9.15(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6건(신규3건, 보완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15,945.00㎡) 공동주택(562) 및 부대복리시설 25/3 신규 경관+건축 2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104,029.80㎡) 공동주택(2,798) 및 부대복리시설 35/3 보완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관+건축 3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122,071.4㎡) 공동주택(3,363) 및 부대복리시설 35/4 보완 경관+건축 4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주택정책과)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외 2 (641.20㎡)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182) 및 근린생활시설 26/2 신규 경관+건축 5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10,488.10㎡) 공동주택(324) 및 부대복리시설 21/3 보완 경관+건축 6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 풍납동 388-1 (133,845.3㎡) 종합의료시설 D동(증축) 10/5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건축계획 7 이영환, 김인하, 문찬정, 이성배, 신동재, 김수경, 송철의 도시설계 1 홍미영 구조,조경 2 현창국, 변금옥 방재,환경 2 오상근, 김민성 교통 1 주정희 계 16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와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0-13-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대지면적 15,945.0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6.04%, 용적률 299.98%, 연면적 78,177.42㎡, 지하3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5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5.06.03 : 2015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15.08.13 : 정비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9호) ○ ’18.01.26 : 조합설립 인가 ○ ’19.07.25 : 201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 ’19.11.14 : 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1호) ○ ’20.05.04 :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19.11.14. 정비계획변경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 필로티 활용 및 보행동선 연계성 단지내 외부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3.69% 용적률 완화 - 어린이집 331.72㎡(2.08%) , 경로당 256.51㎡(1.61%) ? 허가권가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건축법 제5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제 7항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으며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함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능형 건축물 4등급 : 6%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효율1+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 6% ⇒ 12% 완화 ?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 전력수요 감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 기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 201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주요의견(2019.7.25.) > ○ 보도형 전면공지의 실질적 기능확보 측면에서 남서측 2개 주동은 건축한계선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배치할 것 ○ 금회 상정안의 대지조성계획(7단, +17.2m, +17.4m, +18m, +19m, +20m, +21.2m)은 수용하되, 보도형 전면공지는 완만한 경사로로 조성할 것 ○ 북측, 서측, 남측 도로변에 계획한 보도형 전면공지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것 ○ 북측 차량진출입구 부분은 연접한 신길우성2차 통합재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좌회전 차선 및 완화차로계획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정 범위로 계획 바람. ○ 남측 도로는 대상지 동남측 버스정류자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계획은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할 것, - 향후 남측 도로변 불법추자 방지측면에서 CCTV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주관부서에서 금회 상정안의 교통처리계획, 비상차량동선계획 등 관련 도면상의 오기사항은 정정할 것 20-13-2 심의내용 보완(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건물(사업)명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20-4일대(대지면적 104,029.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공동주택 > 건폐율 20.79%, 용적률 299.89%, 연면적 482,182.22㎡, 지하3층/지상35층 < 주구중심 > 건폐율 49.93%, 용적률 244.63%, 연면적 14,319.53㎡, 지하4층/지상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2,798)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 ’89.03.21 : 신축허가 ○ ‘05.12.15.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 ○ ‘15.07.10.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인가 ○ ‘16.11.18.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6.12.1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7.01.18.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2.16. :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잠실 4주구)변경(경미한 변경) 결정고시(송파구 고시 제2017-15호) ○ ‘17.04.03.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 ‘17.05.16. :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 ○ ‘17.06.13.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 ○ ‘17.08.22. :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원안의결) ○ ‘17.09.27. : 사업시행인가 완료 ○ ‘18.08.17. : 설계사선정 총회(공공관리제 현상설계 선정 조합설계공모) ○ ‘18.10.11. : 관리처분계획인가(송파구 고시 제2018-119 호) ○ ‘19.05.31. : 건축심의 접수(보완) ○ ‘19.07.01.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5.25.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6.05. :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보완접수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 ○ ‘20.06.23. : 제9차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보완 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2017.09.27. 사업시행인가(송파구 고시 제2017-138호) 이후 주동 배치 및 입면계획 등 변경사항이 있어 본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020.6.23.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완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주동의 배치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주동의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 외부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30%) ? 주거전용면적대비발코니설치비율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받은 경우를 적용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제3항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533.81㎡), 어린이집(1,283.58㎡),작은도서관(940.41㎡)의 용적률 완화(2.73%)신청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제8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교육영향평가 심의(학교일조 확보)따라 남고 북저의 유형으로 주거 공간과 주동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배제)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 제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 < 경관 분야 > ○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 문에서 개방감 확보 여부 등을 눈 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제시 바람.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주동의 배치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주동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반영한 계획으로 개선 바람. 올림픽로에서의 통경축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올림픽로에 접한 주동의 사선배치가 그대로 가로변에 영향을 주는 계획안은 도시 맥락의 가로 경관 및 가로 경험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며, 서측의 옆 단지인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배치설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변 경관 및 주변 단지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개선 바람. (저층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가로변 주동 하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스카이브릿지는 그 기능이 미약하고, 올림픽공원의 경관(공원내 상징물(세계평화의 문))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삭제 바람.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올림픽공원에서 바라보는 랜드마크 주동 입면에 제시된 둔탁한 비례의 줄무늬 처리를 삭제 하는 등 입면계획 개선 바람. ○ 가로형 공원은 입주 후 단지내 보안을 위해 담장 등으로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심지 도로변이 차단되지 않고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계획 바람. ○ 동측 야외음악당, 소나무정원 등이 설치된 가로형 공원은 올림픽 공원 게이트(광장)쪽과 동선이 연결된 옥외 공간계획으로 계획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도서관, 어린이집, 관리실 등)의 입면을 좀 더 다양한 구성으로 디자인 계획 바람. ○ 119동 및 120동 주동의 가로변 입면은 다른 주동 입면과 통일성으로 이루도록 계획 바람. ?? 환경 ○ 지상1층 출입구, 수직 엘리베이터 샤프트, 옥상정원 출구 등은 굴뚝효과 가능성이 크므로 굴뚝효과 검토와 시뮬레이션 확인 바람.(여름철 역굴뚝 효과도 확인 바람) ?? 교통 ○ 전기차 충전시설 분산배치 바람. <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내용(2017.1.18.) > ○ 수정사항 - 도로계획은 금회 상정(안)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동측 올림픽로변 확폭(47M->50M) 반영. ○ 조건사항 - 향후 대상지 남측 올림필로변의 가로경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 높이계획 관련 남측 올림픽로변의 층수는 하향 조정하되, 기 개발완료된 축븍 올림필로 35길 변으로 일부 상향조정 검토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상지 남측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연접부의 개방감 확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요 변경 내용 ○ 배치 및 입면계획 변경 ○ 용적률 증가(276.70%→299.89%) ⇒ 정비계획상 용적률 이내 ○ 세대수 증가(2,636세대→2,798세대) 20-13-3 심의내용 보완(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원(대지면적 126,564.4㎡)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공동주택 > 건폐율 17.67%, 용적률 299.89%, 연면적 665,328.13㎡, 지하3층/지상35층 < 주구중심 > 건폐율 49.99%, 용적률 244.65%, 연면적 22,519.79㎡, 지하3층/지상5층 ○ 용 도 : 공동주택(3,3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 ○ ‘16.01.05. :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6.07.01.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 3주구 정비계획』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시 서초구고시 제 2016-62호 ○ ‘16.08.0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 ‘17.04.1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7.05.15. : 조합변경인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통합) ○ ‘17.06.01. : 2017년 제 3차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7.06.09. : 공공건축가 자문 완료 ○ ‘17.06.26. :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17.07.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 아파트 3주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4호 ○ ‘17.08.01.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완료) ○ ‘17.10.17. : 사업시행인가 고시 ○ ‘18.12.03. : 관리처분인가 고시 ○ ‘19.01.17. : 개발기본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9-16호) ○ ‘19.09.19. : 개발기본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9-177호) ○ ‘19.11.15. : 2019년 제4차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 수정가결 ○ ‘19.11.18. : 공공건축가 자문 ○ ‘20.06.03.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소위원회?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20.07.14. :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17.10.17.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사업면적(공동주택 용지 및 주구, 분구 면적 변경), 주동 배치계획 및 입면계획 변경, 변경사항이 있어 2020.06.03. 제4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 2020.7.14.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완의결) 반영내용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스카이브릿지 및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 적정성 여부 논의 - 변경된 건축물의 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대상지 내 인동거리 120%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제61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 어린이집 용적률 완화(2.28%)신청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제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외부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30%) ? 주거전용면적대비 발코니설치 비율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받은 경우를 적용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제3항 <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 < 경관 분야 > ○ 스카이커뮤니티(연결통로, 라운지)는 경관적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계획되어 위화감을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단지 중앙부로 위치 이동 또는 연결통로 개념 등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람.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변경된 단지내 주동 배치계획이 기존 계획보다 열악해졌으므로 기준층 세대수 및 평면계획 등을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85㎡를 초과하는 세대 코아부분의 계단실은 공유하나 승강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전·피난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바람. ○ 경부고속도로에 면한 주동 옥상층에 계획된 게스트하우스는 정주성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바람. ○ 어린이집,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의 용도에 맞는 입면 디자인 계획으로 개선 바람. ○ 근린생활시설 승강기 코어와 화장실 배치 환경 열악해 졌으므로 개선 바람.(남녀 화장실 구분 분산 배치 검토) ?? 구조 ○ 리모델링 쉬운 구조로 세대간벽 일부 구간 비내력 벽체 적용시 사용성에 대한 추가 검토 바람. ○ 세대 전·후면 벽체를 비내력 처리시엔 해석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사용성과 안전성 검토 바람. ?? 환경 ○ 녹색건축인증(최우수/우수등급) 건축물로 녹색건축 인증항목 중 ID 혁신 설계(대안적 교통관련 시설 설치,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 등) 항목 반영 바람.(권장)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에 옥상녹화(휴게공간) 계획 바람.(권장)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시 옥탑층까지 승강기 설치 바람. ○ 영구음지세대 일조 시물레이션 변경 후 일조 만족률 증가에 대한 변경 전·후 시뮬레이션 비교 자료 근거 제시 바람. ?? 교통 ○ 오버브릿지 계획은 나루터로4길의 도시계획도로 기능 유지를 최우선하고, 도로의 시거장애,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원 규모를 최소화 하고,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계획 검토 바람. < 제4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라며, 건축법 제61조의 완화여부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므로 완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와 완화 후의 비교자료) 및 공공성 확보 등과 같은 인동간격 완화의 타당성(일조시뮬레이션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분야 > ○ 건축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세대 간 통합이 가능한 지 세대 간 비내력벽 구조 검토 바람. ○ 영구 음지 세대의 일조 시뮬레이션 추가 검토 바람. < 구조분야 > ○ 분담 면적이 큰 기둥 주변을 중심으로 슬래브의 펀칭 전단과 휨 저항력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 개구부 계획 바람.(수직하중과 횡력저항에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전기·기계 분야 > ○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 방식은 천정형으로 하여 리모델링시 덕트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바람. ○ 욕실의 오·배수 배관은 차음·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층상배관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요 변경내용 ○ 주동 배치계획 및 주동 수(31→29개동), 세대 수(3,685세대→3,363세대) 변경 ○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계획 변경(위치, 면적) ○ 주구중심(근린생활시설) 계획 변경 ○ 조경계획 등 옥외공간계획 변경 20-13-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246-61외 2필지(대지면적 641.2㎡)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61%, 용적률 1,070.22%, 연면적 7,795.79㎡, 지하2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182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9.10.16 : 사전검토단 회의 ○ ’19.11.01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접수 ○ ’19.11.13 ~ 11.28 : 관계기관(부서) 협의 ○ ’19.12.12 ~ 12.26 : 주민열람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53호) ○ ’20.03.06 : 광진구 구의회 의견청취 (의견청취결과:원안가결) ○ ’20.05.2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수정가결) ○ ’20.07.23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7호)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20.7.2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경관 및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요의견(2020.07.23) > ○ 인접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축계획을 고려한 건축물 입면 및 디자인계획을 조정 ○ 지하철에 따른 소음, 진동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 설계기준 제시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연속성 확보 및 이면부의 전면공지(보도부속형)조성형태 계획 제시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상기 내용에 대하여 반영 검토 20-13-5 심의내용 보완(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대지면적 10,488.1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26.24%, 용적률 299.99%, 연면적 53,818.78㎡, 지하3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3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10.20 :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 ○ ’12.09.13 : 정밀안전진단 완료(D등급) ○ ’15.11.19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58호) ○ ’17.12.21 : 조합설립인가 ○ ’19.06.13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영등포구고시 제2019-89호) ○ ’19.10.07 : 제24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12.04 :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비법적자문의결) ○ ’19.12.26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영등포구고시 제2019-200호) ○ ’20.06.03 : 제4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20.07.14 :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19.12.26.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영등포구고시 제2019-200호)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07.14.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완의결) 보완내용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배치계획 및 보행·비상차량 동선계획 등 적정성 논의 - 리모델링 쉬운 구조 인정을 위한 일조영향(인동간격 완화) 등 적정성 논의 - 허용용적률 및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 임대주택 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허용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20% 완화 : 우수디자인 - 15%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 건축인증 우수등급 - 6%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대상지 내 인동거리 120%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제61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155.38㎡), 어린이집(198.26㎡), 작은도서관(170.16㎡)의 용적률 완화(4.99%)신청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제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외부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30%) ? 주거전용면적대비 발코니설치 비율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받은 경우를 적용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제3항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내용(보완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허용용적률 적용(15%)을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에 적합한 입면 디자인 계획 대안 제시 바람. ○ 시각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남북 방향의 통경축을 고려하여 101동 또는 106동 위치 조정 검토 바람. ○ 지하층 주민편익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 2개소로 구분 배치하기 바람. ○ 104동과 105동 지상1층 코어계획에서 승강기 대기홀이 협소하여 계단실 문 개방시 충돌이 예상되므로 검토 바람. ○ 101동도 102·103동과 유사한 입면계획과 특화항목을 반영하기 바람. ○ 옥탑 돌출부분은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적정한 비례를 고려하여 크기 및 형태로 계획 바람. ?? 구조 ○ 지상1층 바닥 전이구조형식은 시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해 전이플레이트를 전이보 시스템으로 조정 검토 바람. ○ 106동은 다이어프램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코어부 설계 검토 바람. ?? 방재 ○ 소방차 활동공간은 각동 거실 발코니 쪽에 면하도록 설치하고, 각 동 외벽으로부터 15m 이내에 면하도록 계획 바람. ?? 환경 ○ 층수 변경 전·후에 따른 일조 성능 시뮬레이션 건물 높이 등 일조 만족률이 향상된 데이터 근거자료 추가 바람. ○ 녹색설계기준 적용 허용용적률 완화 대상 건축물로 유지관리계획서, 신재생 ·녹색건축 항목 등을 사용승인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바람. ○ 주동 옥상녹화(휴게공간) 계획 바람.(권장) ?? 조경 ○ 어린이놀이터내 흔들놀이 시설물 위치가 조합놀이대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놀이동선의 간섭이 우려되므로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호자가 있는 파고라 근처로 위치 변경 바람. ○ 열린 가로 쉼터는 후면의 앉음벽과 공간의 대부분이 포장으로 패턴화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쉼터로 디자인 계획 바람. ○ 가로별 보도와 접한 녹지대에 녹음수를 식재하여 보행자들에게 그늘이 제공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제4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라며, 건축법 제61조의 완화여부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므로 완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와 완화 후의 비교자료) 및 공공성 확보 등과 같은 인동간격 완화의 타당성(일조시뮬레이션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분야 > ○ 인방형 제진댐퍼는 적절한 제진 거동을 하지 못하므로 성능설계법을 적용하여 구조 설계 검토 바람. < 전기·기계 분야 > ○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 방식은 천정형으로하여 리모델링시 덕트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바람. <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결내용(‘19.12.04) > ○ 소형임대주택의 배치는 소셜믹스 측면에서 분양·조합 세대와 혼합 배치 가능성을 검토할 것. < 제24차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내용(‘19.10.07.) > ○ 진출입구는 진출 2개 차로로 설계할 것 ○ ③문래진주아파트 교차로는 재설계할 것 - 비신호 및 고원식 교차로 운영 - 양보표지판 설치 - 양방 2차로 설계, 보도 폭원 현황 유지 등 ○ 사업지 주변 교차로의 신호운영체계를 재설계할 것 - 전방향 보행신호 삭제 검토 - 비보호 좌회전 운영 - 신호주기 60초 이하로 조정 등 20-13-6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대지면적 138,845.3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 기존 39.85%, 증축후 44.42%(+4.57%) - 용적률 : 기존 228.84%, 변경후 249.53%(+20.69%) - 연면적 : 기존 547,354.77㎡, 변경후 631,547.53㎡(+84,192.76㎡) - 증축규모: 지하5층/지상10층 ○ 용 도 : 의료시설 (종합병원) ? 추진경위 ○ ’83.08. : 신축허가 ○ ’19.08.10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 완료 ○ ’19.08.13 : 증축1단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19.12.18 : 증축1단계 착공 ○ ’20.02.13 : 문화재 심의 완료 ○ ’20.03.12 : 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 ’20.09.04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완료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2019.08월 주차동(P동) 및 감염관리동(I동)의 본위원회 심의 및 착공 이후, 지하5층~지상10층규모의 심장뇌혈관동(D동)을 별동 증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증축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증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심의시 완화된 공개공지구간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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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177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8146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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