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신청 협의에 따른 회신[상일동 124 - 재축]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신청 협의에 따른 회신[상일동 124 - 재축] 1. 강동구청 건축과-18177(2020.07.2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대한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 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건축허가 신청 협의 시 첨부된 소방시설설치계획표등은 법정시설의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것이므로,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시공자 책임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주(위치):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124번지 일대)] 나.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다. 구 조: 양식 R/C조, 지하3층/지상29층, 연면적 295,366.2876㎡, 19개동, 신축 라. 변경사항 1) 외부창호 및 제연설비 추가로 평면 및 입면 변경 2) 실시설계에 따른 건축 및 기타 설비 등에 대한 경미한 변경 반영 등 마. 협조사항 1)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처리 하오니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와 관련 공사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고, 3) 건축물 주변 화단, 고압선, 전신주, 공작물, 조경시설물 등은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화재발생시 대형화재 방지를 위하여 외벽 및 내장재를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5)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에 의거 건축물 주변 소화전 이설 또는 임시사용중단 시 사전협의(☎ 02-6981-7643)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6) 위험물(소량) 사용시 위험물안전관리법(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안내문(건축허가동의 협의) 1부. 4.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5. 건축공사장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 1부. 6. 용접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병관 예방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9/14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3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72 /전송 02-6981-7677 / masico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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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고덕주공6단지아파트(2차 변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신축(2020-1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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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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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협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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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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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장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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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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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신청 협의에 따른 회신[상일동 124 - 재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036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관 (02-6981-7672) 관리번호 D0000040805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