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11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9/14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20. 9.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년 하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위원회 성과 및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선정·추천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평가 및 추천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 > ?? 추천인원 : 현원의 5% 이내 ⇒ 2% 이내 (※ 현원 100명 미만 실국은 1명 추천) ?? 부여인원 : 현원의 3% 내외 ⇒ 1% 내외 ?? 신청자격 : 별도 요건 없음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평가부문 : 사업실적(2~5명), 개인실적 ⇒ 사업실적(1명)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제외 ⇒ 3등급(S, A, B), 제외 ?? 상한점수 : 0.9점 ⇒ 0.6점 ?? 평가 및 추천계획 ? 대상기간 : ’20. 4. 1. ~ ’20. 9. 30. (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하여 추천 ? 추천대상 : 6급이하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제외) - 신청자격 : 해당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추천인원 : 1명 (위원회 현원 23명의 2%범위 내) - 신청대상 현원의 2%내 추천 ⇒ 1%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0.6점 (1인당 0.6점 이내)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추천 - 신청분야 등은 기관별 자율 결정 다만, 현원 기준으로 추천인원이 책정되므로 추천시 가급적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반영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해당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500P,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하며, 1점당 500천원 전환은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적용 ? 평가등급 및 평가부문 주요내용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평가 분야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은 제외 하고 제출 - 계획 단계보다는 실행·사업 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관리자 보다는 실무자를 우대하여 평가 예정 - 규제개혁 관련 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추천인원 외 별도 제출 가능) Ⅱ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절차 실적가점부여 신청 (2020. 9. 15.限)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0. 9. 17.)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20. 9. 22.)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2020. 9. 23.限) ?각 팀별(사업별) 신청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소속 팀장) ?행정포털 게시판 ?위원회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여 신청자 중 현원의 2%범위 내(1명)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6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 부여,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제출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재난관리 업무의 경우 제외),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기각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 신청방법 : e-인사마당 내 “실적가점 이의신고”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익명)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Ⅲ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20. 9. 23.限 ? 대상사업 추천 (각팀→인사담당) ’20. 9. 15.까지 ?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0. 9. 17.까지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20. 9. 22.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및 전산입력 ’20. 9. 23.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20. 11월 중순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20. 10월 중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20. 10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20. 10월 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20. 11월 중순 ??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0. 11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 붙임 : 서식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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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11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0803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