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가시시설 정압기(조정기) 분해점검 및 옥상 우수배관 보수 계획 1. 도시가스사업 시행규칙 제17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준 별표7 “정압기와 필터는 설치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 실시” 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한 정압기 분해 점검 등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도시가스 정압시설(조정기) 분해점검 및 옥상 우수배관 보수 계획 ? 최근 점검일자: 2016. 10. 7. 나. 소요금액: 금1,254,000원(부가세포함) 다. 지출방법: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2020.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의한 집행 마. 예산과목: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공공운영비 바. 준공기한: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붙 임 1. 산출기초조서 1부. 2. 견적서 2부. 3. 도시가스시설 정압기 분해점검 요청 공문 1부. 끝. 담당자 최하나 경리팀장 홍현기 소방행정과장 09/14 代김준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29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7)
21191307
20210928144057
본청
소방행정과-23290
D00000408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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