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944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윤정두 김장성 최원석 09/14 김태형 협 조 주무관 민비라 - 서울 공간정보맵 대시민 공개관련- 유공자 표창계획 2020. 9.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 공간정보맵 대시민 공개관련 - 유 공 자 표 창 계 획 서울 공간정보맵(舊 공공성지도)의 대시민 공개를 위하여 남다른 책임감과 근면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를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공간정보맵(https://space.seoul.go.kr) 대시민 공개 ○ 사업기간 : ’19.5~’20.9 ○ 주요내용 - 서울시내 190여 종, 약 15만 건 공공공간 정보 연계(통합) 및 디지털화 - 시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공유하는 최초의 양방향 디지털 플랫폼 구축 ※ ’20.9.11(금) 대시민 공개 YTN 아시아경제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20.10월 중 ○ 표창인원 : 2명 ○ 대 상 : 서울 공간정보맵 대시민 공개에 공적이 있는 자 ○ 선정방법 : 자체 공적심의 후 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표창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도시공간개선단) → 시(市)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별도 부상수여 없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 공공공간 정보의 통합, 간편한 공간 분석, 온라인 소통 공간을 담은 ‘서울 공간정보맵’ 대시민 공개에 노력한 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합함 < 공직선거법 검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향후계획 ○ ’20.09.25 : 자체공적 심의 ○ ’20.09.28 :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20.10월중 : 표창장 수여. 끝.
21191249
20210928144057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0944
D00000408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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