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용산소방서장 (경유) 제 목 2020년 용산소방서 종합감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10428(2020.08.19.)호 『2020년 자체조합감사 잠정 연기 알림』 나. 소방감사담당관-5441(2020.04.21.)호 『2020년 자체 종합감사 일정 변경 시달』 다.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라. 소방감사담당관-10723(2017.08.07.)호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 용산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준비 사항 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2조(자료제출 요구)에 의한 수감자료는 표준 안을 참고하여 작성, 감사실시 5일 전까지 소방감사담당관(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 일반 현황은 소방력, 소방대상물, 허가 · 검사, 민원업무 처리사항 사무분장 현황 【각 과, 현장대응단(구조대 포함), 119안전센터 등】 ? 관리기관 조서는 3과(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구조대 포함), 119안전센터의 수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 ? 수범사례 · 제도개선 해당 시 포함 작성 나. 감사장은 수감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와 통신기기, 복사기만 설치 4. 감사대상 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 같은 지침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5. 특히 감사 전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종합감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극행정 면책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2. 수감자료 표준안(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박종해 감사팀장 김용태 소방감사담당관 이상일 소방재난본부장 09/14 신열우 협조자 담당 이경엽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14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190315
20210928144057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1466
D00000408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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