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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숲·호안 홍수피해 조치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태환경과-3162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과장 공원부장 김정화 이정환 09/14 김인숙 한강숲·호안 홍수피해 조치결과 보고 2020. 9 공 원 부 [생태환경과] 한강숲·호안 홍수피해 조치결과 보고 한강숲 및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등으로 식재한 수목중 홍수피해 수목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대상지 및 침수현황 ? 대상지 현황 ○ 대 상 지 : 총 19개소(한강숲 16개소, 호안 2개소, 생태거점 1개소) 구 분 한강숲(16개소) 자연형 호안(2개소) 생태거점(1개소) 대 상 지 ○ 한강숲(’20) : 6개소 - 뚝섬(2), 망원(2), 난지(2) ○ 한강숲(’19) : 10개소 - 반포(2), 광나루(2), 난지, 이촌, 양화, 강서, 여의도, 미루나무 ○ 광나루(’20) : 1개소 - 천호대교~올림픽대교 ○ 이 촌(’18) : 1개소 - 동작대교~한강대교 ○ 여의샛강 상류 주변(’19) : 1개소 ○ 식재현황 : 교목 17,219주 ? 대상지별 침수현황 구 분 대상지별 침수수위(최고) 비 고 강남 (10) 광나루(3) (’19)이용숲[4~6m], (’19)선사숲[4~6m], (공사중)호안[4~6m] 침수상태 : 상 반 포(2) (’19)완충·이용숲[4~6m], (’19)그늘숲[4~6m] 침수상태 : 상 여의도(2) (’19)그늘숲[미침수], (’19)생태거점[샛강상류 주변:2~3m] 침수상태 : 중 양 화(1) (’19)완충숲[0.5m] 침수상태 : 하 강 서(1) (’19)이용숲[1m] 침수상태 : 중 강북 (9) 뚝 섬(2) (’20)이용숲[1~2m], (’20)생태숲[1~2m] 침수상태 : 중 이 촌(3) (’19)완충숲[1m], (’19)미루나무[1~2m], (’18)호안[1~2m] 침수상태 : 중 망 원(2) (’20)이용숲[2~3m], (’20)완충숲[2~3m] 침수상태 : 상 난 지(3) (’19)이용숲[미침수], (’20)완충숲[미침수], (’19)이용숲[미침수] 침수상태 : 하 ※ 침수기간(9일) : 8.3(월)~8.11(화) 기간중 / 대상지별 상이(수위변동도 있음) 2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 피해현황 ○ 피해사항 : 교목 1,132주 도복(전체수목 중 6.5% 피해) - 대상지 19개소 중 3개소(’20 난지완충숲, ’19 양화완충숲, ’19 여의도그늘숲)는 피해 없음. ? 응급복구 현황 ○ 복구기간 : 2020. 8. 12 ~ 8. 25(14일간) ○ 복구내용 : 교목 1,132주 제거 또는 바로 세우기(제거 795주 / 세우기 337주) 및 지주목 정비 등 - 고사된 관목 제거, 부유물 제거, 제거된 임목폐기물 처리 등 포함 ○ 복구방법 : 해당 시공업체에서 인력·장비 동원하여 응급복구 ○ 인력/장비 : 인력 332명 / 장비 85대 동원 ? 응급복구 비용 지급 ○ 지급기준 : 다소 피해가 심해 인력 및 장비를 3일 이상 동원한 대상지 -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대상지 7개소는 해당 시공업체에서 자체 시행 ○ 지급대상 / 지급금액 : 8개소 / 총 75백만원 연번 시행연도 사 업 명 복구현황(주)(제거 또는 세우기) 복 구 비 (백만원) 비고 계 교 목 관 목 합 계 8개소 22,534 864 21,670 75 1 2020 뚝섬 이용숲 4,728 8 4,720 5 2 뚝섬 생태숲 3,328 28 3,300 5 3 망원 완충숲 972 222 750 13 4 2019 여의도생태거점 7,355 55 7,300 13 5 반포 완충·이용숲 136 136 - 9 6 미루나무길 99 99 - 5 7 반포 그늘숲 223 223 - 13 8 광나루 이용숲 5,693 93 5,600 12 ※ 광나루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은 현재 공사중으로 별도 설계변경 시행 ○ 예산활용 : 한강숲 조성사업 및 자연(형)호안 복원사업 낙찰차액 등 사용 ○ 지급방법 : 해당업체와 수의계약(공사)하여 지급 3 향후 추진계획 【 피해수목 생육환경 개선 】 ? 피해수목 생육상태 지속예찰(모니터링) ○ 예찰기간 : 9. 14 ~ 10. 9(4주) ※ 기 예찰결과(8.10 ~ 9.11 / 4주) ? 뻘이 많이 쌓여 배수가 다소 배수가 불량한 지역도 있음. ? 전반적으로 생육상태 양호하나 일부 수목은 잎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 ? 기존에 발생되던 흰불나방 외에는 추가로 특별한 병·해충 발생 증상 없음. ○ 예찰내용 : 전반적인 생육 환경 및 생육 상태 - 토양상태(지열, 수분), 수목의 줄기, 가지, 잎 등 상태(황화현상 등) - 수목의 병·해충 발생 여부 등 ○ 예찰방법 - 현장관찰 : 주 1회 육안 관찰(생태환경과 직원) - 합동회의 : 한강사업본부, 시공사, 공사감독(서울시설공단) 참여 합동회의 개최 ※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시행 - 자 문 : 현장 위주로 전문가 자문 시행 ※ 홍수피해 소나무 수세회복을 위한 전문가 현장자문(2회) 시행 및 조치(기시행) ? 뿌리 주위에 퇴적되어 있는 뻘 제거 실시 ? 소나무 사이 배수를 위해 물골(배수로) 설치 등 ? 생육환경 개선 ○ 시행방향 : 예찰, 합동회의,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 시행 ○ 개선방법 : 배수, 시비, 전정, 월동작업, 병해충 방제, 지주목 결속 등 ○ 시행시기 : 2020. 10. 12 ~ 10. 30 (3주) 【 피해수목 하자적용 】 ? 피해확인 ○ 확인방법 : 발주처, 시공사, 전문가 합동 점검하여 홍수피해로 인한 고사여부(교목, 관목, 초화류 등) 확인 - 고사기준(교목)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 / 국토교통부, 2019. 7) ?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사된 것으로 간주 ○ 확인기간 : 2020. 10. 12 ~ 10. 23 (2주) ? 하자적용 ○ 하자면제 조치 : 홍수피해(홍수로 인한 여파 포함)로 고사가 확인된 경우 - 하자보수 면제 근거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 / 국토교통부, 2019. 7) ?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 하자조치 : 홍수피해와 상관없이 고사가 확인된 경우 - 시공사에 하자 통보하여 재식재(11월 까지) 시행 ○ 생육수목 : 이후 하자기간(준공후 2년)내 고사시 하자조치 - 홍수피해로 고사한 수목 제외하고 생육수목만 준공도면 재작성 붙임 : 1. 대상지 현황 1부. 2. 대상지별 피해 및 복구현황 1부. 3. 현황사진(침수·피해·복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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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상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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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상지별 피해 및 복구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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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현황사진(침수.피해.복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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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숲·호안 홍수피해 조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환경과
문서번호 생태환경과-3162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화 (02-3780-0864) 관리번호 D0000040802299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한강숲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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