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328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4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김동인 홍성수 이창현 주용태 09/14 서정협 협 조 장애인체육팀장 양윤희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2020. 9.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최근 스포츠 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등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현 황 ○ 市?자치구?투출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총 50개팀(375명) 운영중 - 시청팀 27개팀 208명(비장애인 22개팀 175명, 장애인 5개팀 33명) - 구청팀 15개구 17개팀 121명(비장애인) - 투자?출연기관 5개기관 6개팀 46명(비장애인 4개팀 35명, 장애인 2개팀 11명) ※ 서울시 등록선수 및 지도자 현황 : 총 13,677명 (’20. 8월말 기준) - 초?중?고등부 11,152명, 대학부 1,554명, 일반부 971명 ○ 市체육회 내 ‘스포츠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신고창구 개설 등 조치(’18. 4~) - 성희롱?성폭력 사전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종목단체(77개) 및 자치구체육회(25개) 등에 배포 -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창구 개설 ○ 인권침해 상담 등을 위해 市체육회 내 ‘인권?심리 상담센터’ 운영중(’18. 7~) -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케이스포츠 심리상담센터)에 위탁운영 《 ‘인권?심리 상담센터’ 운영현황 》 ?? 지원대상 : 市·자치구 직장운동부 선수단, 市산하 공사·공단팀 선수단,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자치구체육회·회원종목단체·市체육회 임직원 ?? 지원내용 : 인권침해 상담, 스포츠 심리 상담,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 연계 등 ?? 운영기관 : 외부 전문기관 위탁운영(케이스포츠 심리상담센터) ?? 상담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상담 등 Ⅱ 그 간의 추진경과 ○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 ’20. 7. 8(수) ~ 8. 14(금) - 조사대상 : 市?자치구?투출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전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화상담 등 ※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 - 주요내용 : 직장운동부 내 괴롭힘에 관한 직접?간접 경험, 개선방안 의견수렴 ○ 관광체육국장 주재, 지도자(감독?코치) 간담회 개최 : ’20. 7. 8(수) - 19개팀 감독?코치 참석(비장애 14, 장애 5), 인권침해 근절방안 등 의견수렴 ○ 합숙소 현장방문 및 선수 간담회 개최 : ’20. 7. 9(목) ~ 7. 15(수) - 5개팀 : 시청 펜싱팀(관광체육국장), 시청 복싱?탁구?철인3종?태권도팀(체육정책과장) ○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0. 7. 9(목) ~ - 체육계, 학계, 전문가, 선수?지도자 대표 등 11명 ※ 1차회의 : 7. 9 / 2차회의(서면) : 9. 1∼4 《 정부 대책마련 진행상황 》 ?? ’20. 7. 2. 대통령, 문체부 제2차관(최윤희)에게 스포츠 인권 대책 수립 지시 ?? ’20. 7. 2. 문체부, 특별조사단(제2차관 단장) 구성, 체육계 특별감사 및 대책수립 추진 - 체육회감사팀(7명) 및 체육단체조사팀(12명) 등으로 구성,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추진 ?? ’20. 7. 7. 경찰청,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7.9~8.8, 1개월간) ?? ’20. 7.28. 문체부 2차관 주재 시?도 체육국장 회의 개최,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 논의 ?? ’20. 8. 4.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 변경(‘국위선양’ 삭제), 신고인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마련 등 ?? ’20. 8. 5. 문체부 산하 체육인 인권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 인권침해 신고기능 일원화, 피해자 보호 상담,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 수행 ?? ’20. 8.28. 문체부,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발표 -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인권침해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인권보호 제도 및 문화개선 등 Ⅲ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 추 진 방 향 》 ?? 인권침해 실태조사, 선수?지도자 간담회, 자문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정부 대책과 연동하여 대책 수립?추진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10대 대책 추진과제 사전 예방체계 강화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 대응 상시 점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10대대책 ①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②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③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④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⑤ 市 관광체육국장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⑥ 가해자 처벌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⑦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⑧ 정기 실태조사 및 점검 체계 구축 ⑨ 서울시 - 직장 운동부간 정례 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사전 예방체계 강화 1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 현 황 ○ 현재 서울시 체육관련 조례는 ‘생활체육진흥조례’, ‘체육복지진흥조례’,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등 4개 조례 < 서울시 체육관련 조례 현황 > 조례명 생활체육진흥조례 체육복지진흥조례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체육진흥기금조례 관련근거 법령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주요목적 자발적 체육활동 장려,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체육소외계층 건강증진 기여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문 제 점 ○ 관련 조례에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이 없어 서울시 차원의 체육계 인권보호 관련 정책 등을 추진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 ?? 개선대책 ○ ?(가칭)체육기본조례?를 신설하여 서울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 등을 명문화 ○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 교육, 인권 침해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가칭)체육기본조례?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신설(안) 제0조(체육인의 인권보장) ①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관련 실태조사 2. 스포츠인권 관련 교육 3.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4.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소요예산 : 비예산 2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 현 황 ○ 기혼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 편의, 팀워크 제고 등을 위해 평시에도 선수단의 합숙소 생활이 의무화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비장애인) 22개팀 중 19개팀 합숙소 운영중 - 미운영 3개팀 : 당구(기혼자), 수영 및 테니스(개인훈련) - 합숙환경 : 1인 1실 54실(60%), 2인 1실 35실(39%), 3인 1실 1실(1%) ?? 문 제 점 ○ 합숙소는 선배 및 동료선수의 괴롭힘의 가능성이 높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예산상의 제약으로 일부 선수들의 경우 2인 1실 또는 3인 1실로 생활함에 따라 개인 사생활 보호에 한계 ※ 합숙소 폐지관련 선수 간담회(’20.7.9~7.15) 결과 - 타시?도 등 원거리 거주자 편의, 훈련 중간 휴식, 팀워크 강화 등을 위해 합숙소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 의견 ?? 개선대책 ○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에서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 - 합숙소 명칭 변경 ⇒ (가칭)생활관 ※ 명칭 공모 등을 통해 결정 ○ 사생활 보장 및 휴식을 위해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 - 다수(6명 이상)의 인원이 합숙하는 곳은 3~4인 규모로 분산하고, 3인 1실은 1~2인 1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 평시에도 의무인 합숙소 거주 여부를 선수들의 선택사항으로 변경 - 훈련장 인근 주거를 원하는 경우 주거비 일부 지원 검토 ?? 소요예산 : ’21년 91백만원 (합숙환경 개선비) ○ ’21년 예산 요청(안)에 기반영 3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현 황 ○ 매년 지도자 평가(100점 만점)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연봉 결정(-2% ~ 5%) 및 재계약 여부 결정 - 평가 결과 3년간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지도자 재공모 실시 ○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대회성적) 90점, 정성평가 10점, 도덕성 평가 -20점으로 평가의 대부분이 성적 평가에 치중 - 정량평가(90점) : 전국체전 성적 54점, 기타대회 성적 36점 - 정성평가(10점) : 사회공헌활동, 스포츠과학센터 활용, 행정서류 제출실적 - 도덕성평가(-20점) : 예산사용 부적절, 선수단 인권침해, 근무지 무단이탈 ?? 문 제 점 ○ 선수의 경기력과 성적에 의해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 성적 중심으로 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발생 ○ 지도자 평가에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 부재 ?? 개선대책 ○ 성적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인권교육 참여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 - 인권교육 참여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선수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 도입 - 정성평가 항목에 지도자에 대한 선수들의 평가의견 반영 < 지도자 평가항목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정량평가 90점 50점 (△40점) 정성평가 10점 50점 (+ 40점) 선수 평가의견 인권교육 등 참여도 사회공헌활동 등 도덕성평가 감점 -20점 변동없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 현 황 ○ 지도자 및 선수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 청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 법정의무 교육(연간 21시간) 실시 -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강의(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 교육 내용 횟수 교육시간 비고 폭력예방교육 연 1회 4시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청렴교육(반부패) 연 1회 2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 12시간 분기별 3시간, 4회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연 1회 1시간 ?? 문 제 점 ○ 교육내용 측면에서 법정의무 교육 외에 지도자와 선수간 소통 및 유대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 교육방법 측면에서는 주로 집합교육 방식으로 효과성이 떨어짐 ?? 개선대책 ○ 지도자와 선수간 소통 및 유대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지도자와 선수간 래포(rapport,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신설 - 지도자 커뮤니케이션 스킬교육, 팀 단위 특화교육 등 도입 ○ 훈련장 또는 합숙소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추가 실시 -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집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교육 외에 팀별 훈련장 또는 합숙소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 추가 실시 ?? 소요예산 : 연간 40백만원 ○ ’20년은 기존 사업비 변경을 통해 확보하되, ’21년 이후 예산은 별도 편성(’21년 예산 요청(안)에 40백만원 기반영)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 대응 5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직통전화) 구축 ?? 현 황 ○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seoulsports.or.kr) 내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시 상담 및 신고창구 운영 <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내 인권침해 상담, 신고 처리절차 > 서울시 체육회 홈페이지 ⇒ 상담하기 ⇒ 인권·심리상담센터 연결 ⇒ 상담 ⇒ 市시민인권보호관 이첩 ⇒ 신고하기 ⇒ 양식에 의거 신고서 작성 ⇒ 고충상담원 접수 및 市시민인권보호관 이첩 등 고충상담원 : 市체육회 담당 직원 3명 (남 2명, 여 1명) ?? 문 제 점 ○ 서울시 차원의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체계 부재 ?? 개선대책 ○ 市 관광체육국장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직통 전화) 운영 - 인권침해신고 직통전화(02-2133-2802) 개설, 신고 접수 즉시 관광체육국장 보고 - 이용대상 : 市?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市산하 공사·공단팀 선수단 등 ○ 신고 접수시 담당부서(체육정책과) 검토후 신속한 조사 및 사후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市체육회 감사실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인사(징계) 조치 -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첩 조치 <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처리절차(안) > 신고 ? 접수 ? 사실관계 조사 ? 조치 피해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경미한 사항 : 市체육회 감사실 등 ?중대한 사항 :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 등 조치 ?? 소요예산 : 비예산 6 가해자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현 황 ○ 선수단 상호간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년 시행하는 지도자 평가(100점 만점)에 패널티(-10점) 부여(3년 평균 60점 미만시 지도자 재공모) ○ 인권침해 시에도 일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 ?? 문 제 점 ○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패널티 부과나 일반 징계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함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 곤란 ?? 개선대책 ○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 ○ 지도자 및 선수 징계양정 기준 등을 정비하여 인권침해 사실 확인시 즉시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 시행(‘원스트라이크 아웃’)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 발생시 직무 정지 및 해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 등 규정 정비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제15조(해임 및 면직) ① 단장은 경기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1.∼9.호(생략) 10. 선수단 인권 침해(폭력?성폭력?성희롱 등)가 명백하고 중대할 경우(신설) ② 경기지도자 및 선수가 제①항에 해당시에는 [별표10]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및 해임할 수 있으며, 경기지도자 및 선수가 팀 업무와 관련되어 기소되거나 민원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월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 소요예산 : 비예산 상시 점검 및 거버넌스(민관협력) 체계 구축 7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 배포 ?? 현 황 ○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18. 5월) - ’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스포츠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자치구체육회 등에 배포 ?? 문 제 점 ○ 성희롱?성폭력 외 일반적인 폭력?폭언 등 인권침해 관련 매뉴얼 부재 ○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나 참고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처요령 안내 필요 ?? 개선대책 ○ 체육인들이 성희롱?성폭력 뿐만 아니라 폭력?폭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등록 전문체육 선수, 회원종목단체, 자치구체육회 등에 배포 ○ ?인권지킴이 매뉴얼?(인권침해 예방?대처법 등)을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부착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속한 대처 - 선수들이 수시로 참고 가능하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요약한 안내문을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부착 ?? 소요예산 : 10백만원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비) ○ ’20년 기존 사업비 변경을 통해 확보 8 정기 실태조사 및 점검 체계 구축 ?? 현 황 ○ 체육계 성희롱?폭력 사건 등 이슈 발생시 서울시 소속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실업팀 대상(’19. 7월), 서울시?자치구?공사?공단 실업팀 대상(’20. 7월) ○ 서울시 소속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및 훈련장 현장점검 실시 - 市?市체육회 합동점검(’19.2월 / ’20.7월), 합숙?훈련환경 등 개선 조치 ?? 문 제 점 ○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사건 발생시 한시적?비정기적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에 따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시 점검 곤란 ○ 선수단 합숙소 및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시스템 도입 필요 ?? 개선대책 ○ 선수 및 지도자 등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태조사 실시 -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선수단 합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 점검 실시 - 市?市체육회?市장애인체육회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수시 현장점검 실시 - 합숙환경 및 훈련환경 점검, 선수단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조치 ○ 서울시체육회 ?인권?심리 상담센터? 이용 안내 및 홍보 강화 - 서울시 소속 선수 등 대상으로 안내문자 정기 발송(월 1회), 회원종목단체?자치구체육회 등 공문 발송(분기 1회) ?? 소요예산 : 연간 30백만원 (실태조사 비용 등) ○ ’21년 예산 요청(안)에 기반영 9 서울시 - 직장운동부간 정례 간담회 운영 ○ 관광체육국장 등 주관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와 정례 간담회 개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 원칙 - 지도자 대상(관광체육국장 주재), 선수 대상(체육정책과장 주재) 간담회 분리 개최 ○ 인권침해 근절 방안, 경기인 처우 및 훈련환경 개선 등 건강한 직장운동경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 10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 인권침해 근절대책 관련 의견수렴,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市관계부서, 체육계, 전문가, 선수?지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市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市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체육계 관계자, 학계, 인권관련 전문가, 선수?지도자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상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인권침해 정기 실태조사 결과 논의,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현황 점검 등 《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 ?? 위원 구성 : 市, 체육계, 전문가, 학계, 선수 대표, 지도자 대표 등 10명 내외 - 위원장 : 市관광체육국장, 간사 : 市체육정책과장 ?? 운영 방향 : 인권침해 관련 주요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 주요 기능 :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논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사항 논의 등 Ⅳ 추진 일정 과제 추진대책 일정 비고 1 사전 예방체계 강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 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20. 9~11월 서울시 서울시의회 2 선수단 합숙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21. 1월~ 서울시 市체육회 市장애인체육회 3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20. 10월~ 서울시 市체육회 市장애인체육회 4 지도자 및 선수대상 교육 개선 ’20. 10월~ 서울시 市체육회 市장애인체육회 5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 대응 市 관광체육국장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직통 전화) 구축 ’20. 10월~ 서울시 6 가해자 처벌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0. 10월~ 서울시 市체육회 市장애인체육회 7 상시 점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 배포 ’20. 10~11월 서울시 市체육회 市장애인체육회 8 정기 실태조사 및 점검 체계 구축 ’21. 1월~ 서울시 市체육회 市장애인체육회 9 서울시 - 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20. 11월~ 서울시 10 ?(가칭)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20. 11월~ 서울시 Ⅴ 향후계획 ○ 서울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자치구 등 관련기관 통보 : ’20. 9월중 ○ 추진대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 ’20. 9월~ ○ 지도자?선수 대상 종합대책 설명회 개최(인권교육 병행 실시) : ’20. 9월중 ○ 추진사항 이행점검(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개최) : ’20. 11~12월 붙임 1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20.8월말 기준) □ 총 50개팀 375명 (선수 311명, 지도자 64명) ○ 시청팀 27개팀 208명(비장애인 22개팀 175명, 장애인 5개팀 33명) ○ 구청팀 15개구 17개팀 121명(비장애인) ○ 투자?출연기관 5개기관 6개팀 46명(비장애인 4개팀 35명, 장애인 2개팀 11명) < 서울시청팀 27개팀 208명 > 연번 소속 종목 창단연도 지도자 인원 지도자 선수 계 208 36 172 1 서울시청 (비장애인) 양궁(남) 1979 이태훈 5 1 4 2 육상(혼성) 1985 장재근 10 2 8 3 복싱 1988 박정필 8 2 6 4 사이클(남) 2002 조호성 10 2 8 5 사이클(여) 2004 김석호 10 2 8 6 체조(남) 2004 최영신 6 1 5 7 수영(혼성) 2004 - 4 0 4 8 스피드(혼성) 2005 윤의중 5 1 4 9 펜싱(여) 2006 조종형 11 1 10 10 축구(여) 2004 유영실 27 4 23 11 쇼트트랙(혼성) 2007 윤재명 8 1 7 12 테니스(남) 2017 - 1 0 1 13 핸드볼(여) 2008 정연호 17 3 14 14 정구(남) 2002 김태정 8 2 6 15 철인3종(혼성) 2005 안경훈 7 1 6 16 핀수영(혼성) 2007 염혜수 6 1 5 17 사격(여) 2008 김기환 4 1 3 18 조정(남) 2009 이광춘 4 1 3 19 탁구(남) 2009 하태철 7 1 6 20 태권도(여) 2009 이창건 7 1 6 21 당구(혼성) 2011 - 5 0 5 22 컬링(남) 2016 공석 5 1 4 23 서울시청 (장애인) 휠체어농구(남) 2010 한사현 12 2 10 24 탁구(혼성) 2012 박재형 6 1 5 25 휠체어컬링(혼성) 2016 백종철 7 2 5 26 골볼(여) 2019 정지영 5 1 4 27 육상(남) 2019 이윤오 3 1 2 < 구청팀 15개구 17개팀 121명 > 연번 소속 종목 창단연도 지도자 인원 지도자 선수 계 121 20 101 1 노원구청 사격(남) 1995 차상준 4 1 3 2 강남구청 체조(여) 2003 이윤철 7 1 6 3 광진구청 보디빌딩(혼성) 1996 이강선 7 1 6 4 송파구청 조정(여) 2000 배일환 6 1 5 5 성동구청 유도(여) 2000 윤용발 7 1 6 6 동작구청 씨름(남) 2000 최지환 9 2 7 7 강동구청 카누(남) 2002 김영국 7 1 6 8 탁구(여) 2020 심점주 7 2 5 9 구로구청 레슬링(남) 2003 고수진 7 1 6 10 성북구청 펜싱(남) 2003 서상원 6 1 5 11 검도(혼성) 2019 김진범 14 1 13 12 종로구청 역도(여) 2003 이배영 4 1 3 13 은평구청 롤러(남) 2004 김상훈 9 1 8 14 도봉구청 테니스(남) 2006 임지호 5 1 4 15 중 구 청 레슬링(여) 2008 이종호 8 1 7 16 금천구청 탁구(여) 2017 추교성 7 1 6 17 중랑구청 태권도(혼성) 2019 오정환 7 2 5 < 투자?출연기관 5개기관 6개팀 46명 > 연번 소속 종목 창단연도 지도자 인원 지도자 선수 계 46 8 38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육상(혼성) 1996 이성복 16 3 13 2 서울교통공사 펜싱(남) 1987 서성준 5 1 4 3 서울시설공단 볼링(여) 1987 이희경 8 1 7 4 우슈(남) 2002 윤지원 6 1 5 5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 조정 2019 임명웅 6 2 4 6 서울의료원 (장애인) 배드민턴 2020 - 5 - 5 붙임 2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선수 징계양정기준(안)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 [별표 10] 신설 ○ 경기인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심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해임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임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무단결근 해임 해임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청렴의무 위반 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5.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1),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해임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폭력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성희롱2)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기타 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6.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임 해임 해임-정직 정직 7. 정치운동 금지 위반 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5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2) 제5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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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328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408010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