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이행 기한 대상 확인점검 계획(배꽃, 삼육) 1.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시정보완명령이행 기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명 주 소 기한일자 확인일자 확인자 비 고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09/14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1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5)
21188459
20210928144057
본청
예방과-11816
D000004080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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