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9827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박태주 09/14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0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20. 9.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2020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계획 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실적가점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27096, ’20.9.10.) <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 > ?? 추천인원 : 현원의 5% 이내 ⇒ 2% 이내 (※ 현원 100명 미만 실국은 1명 추천) ?? 부여인원 : 현원의 3% 내외 ⇒ 1% 내외 ?? 신청자격 : 별도 요건 없음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평가부문 : 사업실적(2~5명), 개인실적 ⇒ 사업실적(1명)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제외 ⇒ 3등급(S, A, B), 제외 ?? 상한점수 : 0.9점 ⇒ 0.6점 ?? 운영개요 ○ 대상기간 : ’20. 4. 1. ∼ ’20. 9. 30.(6개월) ○ 부여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 신청자격 : 해당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신청 사업이 재난관리(자연재해, 코로나19 등)업무의 경우 1년 미만 수행자도 신청 가능 ○ 부여인원 : 신청대상 현원의 2%내 추천 ⇒ 1%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0.6점 (1인당 0.6점 이내) ○ 평가부문 : 시·구 역점사업, 격무·기피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하여 추천 ○ 추천기준 : 실?본부?국?위원회,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단위로 추천 - 추천단위 : 실?본부?국?위원회,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추천단위별 부여대상 현원의 2% 범위 내(추천가능인원 참조)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추천, 신청분야 등은 기관별 자율 결정 다만, 현원 기준으로 추천인원이 책정되므로 추천시 가급적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반영 ○ 가점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해당비율 만큼 반영 (붙임5 참고)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500P,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하며, 1점 당 500천원 전환은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적용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평가등급 및 평가 부문의 주요 내용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평가 분야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은 제외 하고 제출 - 계획 단계보다는 실행·사업 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관리자 보다는 실무자를 우대하여 평가 예정 - 규제개혁 관련 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추천인원 외 별도 제출 가능)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추천과정을 거쳐 신청되며, 실적가점 실적인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운영방법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시립미술관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의결 ??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해당직무 1년 이상 수행자 ※ 신청 사업이 재난관리(자연재해, 코로나19 등)업무의 경우 1년 이상 수행요건 제외 ○ 추천가능 인원 (2020.8.31.기준, 100명 미만 1명 추천) 구 분 인 원 추천인원 서울시 전체 14,951 275명 시립미술관 69명 1명 ※ 6급 이하 현원의 2%범위 내(⇒ 1%내외 실적가점 부여) ○ 실적제출 :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여 추천 2 세부 추진사항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시립미술관 감사담당관 (시, 구) 외부기관 직원평가 인사과 인사과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시립미술관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구성?운영 ○ 구 성 - - - ○ 역 할 :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서울시립미술관 현원의 2% 내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사업실적 1명) - 4급 사업소 직원들과 7급이하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급적 비율 고려하여 추천·선정하고 추천 우선순위 부여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재난관리 업무의 경우 제외),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 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심사위원회(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서식2) ○ 불복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기각 결과 통보후 3일 이내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②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평가 : 외부 ?? 조사대상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가점 신청서 공개 후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관련 근거 자료가 없거나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적용(붙임1.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참고) - 부정행위자 : ‘20년 하반기 및 실적가점 부여대상 제외 등 - 해당 소속기관 : ’20년 하반기 평가 및 향후 2년간 신청 제외 ③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 및 직원평가단 ?? 외부 전문기간 평가 ○ 평가기준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 직원 평가 ○ 평가기준 - 추진역량(실적 적합성, 중요도, 난이도, 노력도), 추진성과(추진 기여도, 효과성), 시정기여도 ○ 평가단 구성 - 평가 대상자와 동일한 실·국·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대상자와 현재 같은 소속이 아닌 타 소속 직원으로 구성 - 평가 대상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 구성 (선정자는 내부메일로 통보) - 10명의 평가점수 무작위로 선정하고 최고·최저점 배제 후 평균 계산 적용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구성(3개 분과) ○ 분과구성 : 본청, 사업소, 자치구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6급 이하 직원, 노조추천자 1명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0명 이내 (3개 분과 × 10명, 총 3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선정 시 고려사항 > ??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가점신청 대상자 배제)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 실적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등급 가결정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10명 이내 - 실·본부·국 단위 과장·담당관, 사업소 부장 및 자치구 국장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및 실적인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시 상황 반영) 3 추진일정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제출 :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추천대상 확정 : 2020. 9. 17.(목)까지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0. 9. 22.(화)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020. 9. 23.(수)까지 ○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2020. 11월 중순 4 행정사항 ○ 각 부서(4급단위)에서는 - 실적가점 운영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람시키고, 각 부서별(4급단위)로 사업실적 제출(부서 사업실적 미제출시 추천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가점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행정포털 실적가점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에 공개, 이의신청 결과도 공개 붙 임 : 1.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 1부 2. 참고자료 1부 3. 서식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 참고자료.hwpx

    비공개 문서

  • 3. 2020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827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40805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