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9월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안내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9472(2020.9.11.)호와 관련입니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020년 9월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에 유의하시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 거주형공동생활가정(종사자 1인시설)에 대한 대체인력 주휴수당은 인건비 내에서 지급할 것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 다. 배정방법: 청구에 의거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는 홀수월에 배정(2개월분씩) 라.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강화, 정신재활시설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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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0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699
D00000408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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