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101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9/14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9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소상공인의 결재 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부칙 제2조의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감면 기한 연장 ? 제2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9호, 2019. 5. 2.> 부칙 < 제7119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2021년 12월 31일----------.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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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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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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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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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101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40801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