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067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09/14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7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 2020년도 제17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9. 9(수),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 신규5 )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성동구 마장동 525-1,2,3 (1,937.70㎡) 제1종 근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제2종 근생 (사무소) 지상5 조건부 의결 신규 2 빈집활용사업(신길동 226-36) (서울주택도시공사) 영등포구 신실동 226-36 (133.67㎡) 자원순환 관련시설 (관리동) 지상4 보완 의결 신규 3 빈집활용사업(수유동 486-1253)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북구 수유동 486-1253 (151㎡)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지상4 보완 의결 신규 4 빈집활용사업(신사동 300-56)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구 신사동 300-56 (152㎡)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제1종근생 (공공사무소) 지상4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5 빈집활용사업(신사동 300-60)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구 신사동 300-60 (175㎡)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지상4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9(수) 사 업 명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신규) 신청위치 성동구 마장동 525-1,2,3 의결번호 (경관)2020-1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외장재의 금속패널 마감(벽돌느낌?)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타공패널 1개 사이즈에 대한 크기 및 투과율(야간 헤드라이트 불빛 투과 방지 등 고려), 칼라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옹벽과 옥상구조물의 색채 및 마감재를 건물과 조화롭게 하고, 1층에 안전펜스 연장을 검토하기 바람(안건 P17, 19) ○ 1층 기둥 이미지와 개수 변경하여 어울리게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2~5층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에 대하여 실내계획으로 검토하기 바람(권장)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차장이 만나는 외벽 마감 재료는 자연스럽게 연결 가능한 매스계획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기초공사시 기존 축대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 도시재생지원센터 간판 설치하기 바람(안건 P29) ○ 조경계획이 기능을 할수 있도록하고 추가 면적 확보 검토하기 바람(안건 P41) 1-2 ○ 주차램프 곡선부분에 폭8M로 검토하기 바람(권장) ○ 입면 창호 수평BAR 강조하기 바람 ○ 지붕층 주차 위 태양광 패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X11~12열 계단실 하부에 대하여 부자연스럽게 꺽여진 부분은 주차램프 곡률을 따라 하나의 곡선으로 조정하기 바람 ○ 주차장 내 보행로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2 2020.9.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9(수)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신길동 226-36)(신규) 신청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226-36 의결번호 (경관)2020-17-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1층 주차 후 외부도로 이용하여 주현관 진입은 불편한 거주공간 계획이므로 1층과 2층 수직공간(계단) 계획 검토하기 바람 - 우천시 주차후 비를 맞고 세대로 진입하는 동선은 계획상 바람직하지 않음(대지경계선을 벗어나 도로를 통해서 다시 세대로 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계단과 주차장 연계 및 계단실 연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1~3층) ○ 외부계단 설치는 겨울에 눈,비로 인해 결빙시 미끄러져 위험하고 유지관리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붕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 ○ 택배보관함 위치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현재로서는 동선이 너무 길고, 사유지에 택배배달하는사람(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은 안전에 문제있음)(안건 P35) ○ 근생의 현관 및 창문의 위치, 크기 및 형태가 “열린공간”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검토하기 바람(안건 P31) ○ 공사비가 평당 900만원 넘는 금액은 행복주택에서 과도하다는 생각인데 층고를 현재 3.240보다 낮추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빈집활용사업의 프로토타입으로 외장재, 빌트인가구, 창문크기 등을 통일시켜 공사비 및 공기 절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 주변도로(동측)와 관계고려하여 1층 층고 및 근생 Level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9(수)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수유동 486-1253)(신규) 신청위치 강북구 수유동 486-1253 의결번호 (경관)2020-17-3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마당진입 Level은 도로 Level과 맞추는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aY1열과 연결된 캔틸레버보(2.5M)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옹벽1, 2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철거 후 다시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안건 P13) - 옹벽1(4.5M)에 대하여 기초설계시(aY1 기초) 토목기술자 자문을 반드시 득하기 바람 ○ 자전거보관함, 택배보관함, 재활용시설 위치 확인 후 건물과 조화롭게 검토하기 바람(안건 P31) ○ 세대출입구 부분을 계단실에 바로 붙이기 바람 - 세대 출입구가 너무 협소하여 가구진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약간 넓혀서 조정하기 바람(특히 102, 202호) ○ 주차위 캔틸레버 부분에 대하여 기둥을 세우기 바람 ○ 발코니 창고위치를 조절하기 바람 ○ 1층 진입마당 계단을 안으로 이동하여 차량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도로레벨보다 낮은 진입마당은 우수처리를 필수로 검토하기 바람 ○ 시스템창호까지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고려하기 바람(Open 창문이 너무 크고 무겁기에 주거용으로 적절한지 여부 검토하기 바람) ○ 외단열시스템의 오염도, 내구성을 고려한 디테일 추가 검토하기 바람 ○ 외장재에 대한 색감(white/glay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적절한 층고(최상층 2800?)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9(수)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신사동 300-56)(신규) 신청위치 은평구 신사동 300-56 의결번호 (경관)2020-17-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중정계획은 주택사이즈(소규모주택)상 아주 부적합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확장발코니 및 화장실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발코니 표시하기 바람) - 건물 규모에 비해 계단실 폭이 크니 조정폭을 줄이고 세대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세대창고와 계단실의 폭을 조절하여 면적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외장재 노출콘크리트/스태크를 어느 한가지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셉티드 관련하여 시야를 차단하는 조경계획보다는 지피식물 및 낮은 식물로 조졍계획을 검토하기 바람(안건 P19)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9(수)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신사동 300-60)(신규) 신청위치 은평구 신사동 300-60 의결번호 (경관)2020-17-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1,2,3,4,5층 계단에 대하여 1층계단 상부층과 동일한 위치, 구조로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1.5층은 1층으로 조정하면서 계단실을 제대로 형성하고, 계단을 통해 건물출입구를 만들어주어 unit 1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정면도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일조권을 검토하여 후면 휴게공간, 무인택배, 재활용분리수거함이 이용가능하게 검토하기 바람 - 현재의 북측 휴게공간이 무용지물이니 건물을 북측으로 이동하면서 남측부분을 비워 진입구와 택배, 재활용 등으로 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 사이딩, 스태크, 인조라임스톤의 세가지 재료는 건물을 더 분절시키는 느낌이므로 어차피 매스로 분리가 되니 외장재 또는 색상등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오픈되어있는 계단실의 경우, 비와 눈이 오면 미끄러워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며, 따라서 안전문제 및 관리차원에서 차폐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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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7067
D00000408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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