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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602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지정희 이성근 고광현 09/14 서성만 협 조 2020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계획 2020. 9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2020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가치 실현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을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 우수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및 모델 확산(사회적경제과-1240호, ’13.07.08) ? 시장요청사항「사회적경제 관련기업 100개를 선정, 개별기업에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2014.07.08.) ?? 추진방향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자격요건 평가, 경제가치 평가, 사회가치 평가의 단계별 평가목표 구체화로 지속가능한 우수기업 선정 - 요건 평가 :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충족여부 평가 - 1차 평가 :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중심 평가 - 2차 평가 : 사회적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 지표 중심 평가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지정 73 13 6 7 15 7 9 16 지정취소 6 2 1 2 1 지정유지 67 11 5 5 14 7 9 16 ?? 추진실적 Ⅱ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선정일정 - 접수기간 : ’20. 9. 16(수) ~ 10. 23(금) - 심 사 : ’20.11. 20(금) ~ 11. 27(금)(예정) - 최종발표 : ’20. 12월 중 ? 선정기업 : 7개 내외 ? 선정절차 자격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1차 평가 2차 평가 공통 및 부문별 자격요건 충족여부, 평가항목 검증 공통/부문별 지표 평가 경영, 조직, 혁신 및 사회가치 평가 자치구 및 중간지원기관 서면심사 서면심사 또는 프리젠테이션 평가 ※ 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방식 구 분 심 사 내 용 1차 평가 ○ 절대평가 : 성과지표 중심(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평가배점(100) - 공통지표(경제가치/70), 부문별지표(사회가치/30) 2차 평가 ○ 상대평가 : 가치지표 중심(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 서면심사(기업별 프리젠테이션 평가) ○ 평가배점(100) - 경영가치(20), 조직가치(10), 혁신가치(20), 사회가치(50) ?? 우수기업 지원사항 ? 집중 지원 : 3년 - 3년간 맞춤형 지원(기업당 15백만원/년, 1년 단위 재심사) 및 공통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집중 지원기간 종료 후 - 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공통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전문컨설팅, 워크숍, 광고,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 협업사업 지원 - 공통 지원 : 우수기업 공동 홍보·판로개척·경영·투자유치 등 지원 Ⅲ 세부계획 ?? 우수기업 추천단 운영 ? 운영목적 - 우수기업 선정·지원제도 홍보 및 우수기업사례 발굴?확산 - 자치구·민간네트워크 등 추천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신청유도 ? 추천단 구성 - 자치구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자활기업협회 ? 추천단 역할 - 기관별 홈페이지 및 SNS,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 우수기업 신청 유도 및 추천(추천단 추천시 가점 부여) ?? 신청자격요건 ? 공통요건 구 분 세부항목 조직형태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선정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유급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4대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기 업 의 재무건전성 ○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 (’19.12월말 재무제표기준)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일시적으로 자본잠식률 50% 이내인 경우에 한해 기업의 소명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 유동비율 70% 이상 (’19.12월말 재무제표 기준)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특정시기에 유동부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구 분 세 부 항 목 (예비) 사회적 기 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충족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 비율이 각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세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 : 해당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의 해당 지역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유형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것 - 지역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자금등을 지원하는 유형 : 해당부분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일것 ○ 창의?혁신형 : 사회문제해결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수입 영업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정관?규약 등 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상법상회사)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 회 적 협동조합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단,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이상,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법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1,354,860원/월) 이상의 수익금배분이 가능해야 함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주 3일 또는 22시간 이상 근로)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부문별 요건 ?? 현장실사 ? 기 간 : ’20.10.29~11.13(예정) ? 내 용 :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항목 검증 ? 수행기관 :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자치구 ?? 1차 평가 ? 일 시 : ’20.11.20(예정) ? 심사내용 : 경영성과 및 사회가치 등 공통 및 부문별 지표 ? 평가방식 : 절대평가(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및 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7명 내외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지표 (경제가치/70) 재정성과(50) ?매출성과 : 최근3년(’17년~’19년)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영업성과 : 최근3년(’17년~’19년)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증가율 ?유동비율/자본잠식율 : 2019년말기준 재무제표 고용성과(10) ?일자리 창출 수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노동성과(10) ?1인당 매출액 : 근로자 1인당 연 매출 수준 부문별 지표 (사회가치/30)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성과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지표 적용(취약계층 고용비율, 기타사회적 목적실현 정도 등) ?임금수준, 직무환경, 평균근속 기간 마을기업 ?마을기업 출자자수 ?출자지분 비율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지역주민 비율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의 설립목적달성 정도 ?조합원 교육?상담?정보제공 정도 ?타협동조합과 협력, 지역사회 기여정도 자활기업 (법인) ?취약계층 고용성과, 상위소득 전환율 ?직무환경, 임금수준 ? 평가항목 및 배점 <1차 평가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추천단 추천 : 2점 ?생활임금 적용 : 2점 ?경영공시 : 1점 ※ 1차 평가시 최대 5점 이내 가점 인정, 가점사항 기준일 : 공고일 직전 월 말 ?? 2차 평가 ? 일 시 : ’20.11.27(예정) ? 심사내용 : 기업의 경영·조직?혁신·사회가치 등 ? 평가방식 : 상대평가(사회가치 중심의 정성평가) - 서면심사 또는 기업별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7명 내외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경영가치 (20) 미션 및 비전 ?미션과 비전의 사회적목적 부합정도 전략의 수립과 설정 ?경영목표설정, 전략수립 및 실행여부 리더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및 실현 역량 ?사회적경제기업가로서의 의지, 경영 역량 등 조직가치 (10) 경영지배구조 ?소유지배의 적절성, 경영의사결정의 독립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사결정구조 참여 혁신가치 (20)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기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성, 신제품 출시, 특허권 보유여부 등 사회가치 (50) Social impact의 구현 ?사회적목적(사회적가치) 실현정도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보존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등 제품(서비스)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지향적 제품 및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기관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 수준 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1,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건 명 소요예산 총 계 21,000 사무관리비 (201-01) 노트북 렌탈 1,000 전문기관 자격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15,000 심사위원 참석수당 5,000 ??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0. 9.16(수) ? 우수기업 신청 접수 : ’20. 9.16(수) ~ 10.23(금) ? 자격요건 검토 : ’20.10.26(월) ~ 10.28(수) ? 현장실사 : ’20.10.29(목) ~ 11.13(금) ? 1차 평가 (서면심사) : ’20.11.20(금) ? 2차 평가 (서면심사) : ’20.11.27(금) ? 우수기업 선정 최종 발표 : ’20.12월 중 붙 임 :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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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602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희 (2133-5497) 관리번호 D000004080165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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