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 지출(관악구 신림동 34*-*)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 지출(관악구 신림동 34-) 1. 급수운영과-14932(2020.9.11.)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수질사고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 지출 나. 지급금액: 다. 지출방법: 민원인 계좌이체 라. 입금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단위: 원) 예금주 입금계좌 지출금액 비고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누수피해배상금 조치 계획서 1부. 3. 심의결과 보고서 각 1부. 4. 합의서 1부. 끝. (No.24283) 주무관 박행종 주무관 박창남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9/14 이용구 협조자 주무관 정헌석 시행 급수운영과-1503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57 /전송 02-3146-4589 / p2n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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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출결의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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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사고 민원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치계획(신림동 34_-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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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피해배상 심의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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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피해보상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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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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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수질사고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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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 지출(관악구 신림동 3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030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행종 (02-3146-4557) 관리번호 D00000408055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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