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 지출(관악구 신림동 34-) 1. 급수운영과-14932(2020.9.11.)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수질사고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수질사고 피해 손해배상금 지출 나. 지급금액: 다. 지출방법: 민원인 계좌이체 라. 입금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단위: 원) 예금주 입금계좌 지출금액 비고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누수피해배상금 조치 계획서 1부. 3. 심의결과 보고서 각 1부. 4. 합의서 1부. 끝. (No.24283) 주무관 박행종 주무관 박창남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9/14 이용구 협조자 주무관 정헌석 시행 급수운영과-1503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57 /전송 02-3146-4589 / p2net@seoul.go.kr / 부분공개(6)
21185921
20210928144057
본청
급수운영과-15030
D00000408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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