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장애인복지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장애인복지관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054(2020. 9. 9.)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체육요원제도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무중인 예술·체육요원이 소외계층 및 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공익복무)'을 일정시간 의무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병무청과 합동으로 동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봉사활동 수행 방식을 개편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병역법령에 반영·시행할 예정입니다. < 특기활용 봉사활동 개편 주요내용 > 구분 기존 개편 수행방식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 섭외 및 봉사 → 사후에 실적 보고 예술·체육요원, 봉사계획 제출 → 문체부 승인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봉사 → 결과 보고 ※ 예술·체육요원제도 :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예술·체육활동을 34개월 지속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 의무) 4.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들이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을 '공익성이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자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4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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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장애인복지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709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08012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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