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지정 보고 1. 관련문서 가. 『안전관리규정』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0조 3항, 제11조 3항 다. 안전지원과 - 4040(2019.2.25.)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등 3개 행정규칙 발령 알림』 2. 위 호와 관련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사고 등에 따른 직무대리자 지정 및 직무교육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부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자 계 급 성 명 사 유 비 고 대행기간 계 급 성 명 비 고 수 색 119 안전센터 소방위 유춘식 병가 공기충전기 안전관리자 2020. 9. 10. ~ 9. 25. 소방장 배인호 교육 수료 ※ 단, 직무대리자 사고시 10시간 자체교육 이수한 자로 업무대행할 것 ▶ 직무대리자 교육 내용 -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 설비 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 위해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붙 임: 1.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1부. 2.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메뉴얼 1부. 3. 호흡보호장비 및 공기충전시설 관리방법 알림 1부. 끝. 담당자 배인호 2팀장 고병수 119안전센터장 09/14 곽정수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3466 ( ) 접수 ( ) 우 034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수색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201012025@seoul.go.kr / 부분공개(6)
21185519
20210928144057
본청
수색119안전센터-3466
D00000408072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