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다.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제출 요청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3237호, 2020.9.10.》 2. 위와 관련, 재난 예보·경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5년 단위(’20~’24)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20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종합계획의 타당성, 재원확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지침을 참조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붙임(3,4) 작성양식에 따라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3,4) 작성양식에 따라 5개년 종합계획(’20~’24) 및 ’20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9.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서울시(해당부서) - 하천관리과(태풍, 집중호우), 도로관리과(설해), 대기정책과(황사/미세먼지), 산지방재과(산사태), 상황대응과(지진) ○ 자치구 - 5년(’20~’24)단위 종합계획, ’20년 사업시행계획 붙임 1. ’20~’24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지침 1부. 2. ’20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침 1부. 3.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작성양식 1부. 4.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작성양식 1부. 5. (참고)재난·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2015년) 1부. 6.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기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산지방재과장,하천관리과장,서구1-25(재난예경보시설관리부서) ★주무관 조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9/11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0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41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85328
20210928144057
본청
상황대응과-13036
D00000407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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