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입원환자 타 병원 위탁진료비 공단부담분 환불 보고(2020년 7월)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입원진료 중 타 병원으로 진료의뢰된 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하여 주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리병원 입금계좌에 진료비 입금 후 환불실시 - 아 래 - (단위 : 원) 병록번호 이름 주민번호 환불금액 입금은행 입금계좌 심결통보일자 (입금일자) 우리은행 농협은행 붙임 입원진료비 공단부담금 환불 사유서 각 1부. 끝. 주무관 전안나 원무팀장 최낙준 원무과장 09/11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11937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원무과(역촌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271 /전송 02-385-9393 / / 부분공개(6)
21182472
20210928144723
본청
원무과-11937
D000004079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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