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327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권은선 09/11 이혜영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0.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용 검토결과 1 2 ※ 전문인력증명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급함 ?? 향후계획 ○ 회사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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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327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관리번호 D00000407982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디자인개발지원및자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