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귀중 (경유) 제 목 과세정보 제출 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출명령 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기준일자별 체납액 비고 나. 2019년 1월 이후 수납액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768-8890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21182354
20210928144723
본청
38세금징수과-20278
D00000407932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