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007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광렬 박신규 09/11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9.16(수)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3건(재심의 1건, 신규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과)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51,021㎡) 공동주택(1,073) 부대복리시설 25/2 재심의 구조안전 2 상도동 산 65-74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 (동작구 주택과) 상도동 산 65-74 (33,897㎡) 공동주택(771) 부대복리시설 18/5 신규 구조안전 3 연희동 446-27일대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 (공공주택과) 연희동 446-27 일대 (4,887.6㎡) 행복주택(154) 지역편의시설 빗물펌프장 27/2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이충기 구조 4 이인영, 이호찬, 강철규, 김현아 건축시공 0 계 6 20-구조12-1 심의내용 재심의(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1 공공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재심의 요청내용 : 주동 및 지하주차장 기초형식 ⇒ 현장 터파기 진행에 따른 기초형식 변경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8 일원 (대지면적:51,021.0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3.42%, 용적률259.96%, 연면적 184,903.83㎡,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703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06.23 : 개포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16.05.24 : 세부개발계획(안) 제안 접수(공무원연금공단→강남구) ○ ’17.02.08 :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7.04.12 ~17.08.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8.02.27 ~18.03.27 : 건축(특별건축구역 지정)+교통영향평가 심의(2회) ○ ’18.03.30 : 사업계획 승인 접수 ○ ’19.03.22 : 사업계획 승인 완료 ○ ’19.08.20 : 건축위원회 심의 ○ ’19.09.27 : 사업계획 변경승인 ○ ’19.11.08 : 제15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0.01.10 : 제1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0.03.18 : 제5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변경사항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보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12-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상도동 산65-74 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74 일대(대지면적:33,89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21.18%, 용적률226.89%, 연면적 121,537.34㎡, 지하5층/지상18층 ○ 용 도 : 공동주택(771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10.07.22. : 상도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폐지(서울시 고시 제2010-281) ○ 2013.05.08.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완료(조건부 동의) ○ 2014.04.08. :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완료(조건부 동의) ○ 2014.04.24. : 소유권이전소송 제소(원고 : 지덕사 / 피고 : 사업주체) ○ 2014.10.08. : 소유권이전소송 1심 지덕사 승소 ○ 2016.01.15. : 소유권이전소송 2심 사업주체 승소 ○ 2016.04.12. : 민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 2016.12.26. : 소유권이전소송 3심 확정시까지 사업계획승인 처리 보류 ○ 2018.12.13. : 소유권이전소송 3심 상고 취하(2심 확정) ○ 2019.09.11.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동작구 고시 제2019-74) ○ 2019.11.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 완료 ○ 2020.03.26.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 2020.07.22. : 주택건설사업계획(1차 변경) 승인(동작구 고시 제2020-111)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12-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연희동 446-27 일대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 연희동 446-27일대(대지면적 4,887.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74.74%, 용적률244.97%, 연면적 14,535.06㎡, 지하2층/지상7층 ○ 용 도 : 행복주택(154호), 지역편의시설, 빗물펌프장 ? 추진경위 ○ ’18.11.23.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국토교통부) ○ ’18.12.27~’19.1.9. :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19.01.17. : 지구지정(안)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자문 ○ ’19.01.24. :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0호) ○ ’19.07.24.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주)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대표 조민석 ○ ’20.02.20.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03.25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7호) ○ ’20.03.26 : 특별건축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1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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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7007
D00000407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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