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산문화재 관련 법령 제본비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동산문화재 관련 법령 제본비 지급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동산) 신규 소유자(소유기관)들에게 배부할 「문화재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관련 주요 법규정」을 제본하고 다음과 같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9.10.(목) 나. 지급금액 : 금26,400원(금이만육천사백원) 다. 지급내역 : 문화재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관련 주요 법규정 제본비 - 2,640원 × 10부 = 26,400원 라. 구 입 처 : 킨코스코리아 시청센터(중구 서소문로 141) 마. 지급방법 : 역사문화재과 법인카드로 사용 후 결제계좌로 입금 붙임 1. 문화재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관련 주요 법규정 1부 2. 제본 이미지 1부 3. 카드 매출 전표(별첨)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代박나운 역사문화재과장 09/11 권순기 협조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시행 역사문화재과-17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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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가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관련 법령(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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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 관련 법령 제본비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034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4079929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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