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제12차(소위원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서면심의) 수당 지급 1. 교통운영과-11985(2020.7.30), 교통운영과-12486(2020. 8.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0년 제12차(소위원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서면심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나. 지급대상: 위원 등 3명 - 서면심의수당: 3인 × 100,000원 = 300,000원 ※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임 다. 예산과목: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소통 개선, 사무관리비(201-01) 라. 지급방법: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 입금 붙임 1. 자문회의 참석 요청 및 사전검토의뢰 공문 1부. 2. 자문회의 결과 보고 1부. 3. 지급내역(12차 소위원회)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 끝. 교통전문관 박평근 주무관 이현정 교통개선팀장 유양현 교통운영과장 09/1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2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65 /전송 2133-1053 / 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1180740
20210928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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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79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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