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516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09/11 장영민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20. 9. 노동정책담당관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20년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787, ’20. 2. 12)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 변경 신청사항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비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34,750 39,410 4,660 찾아가는 법률지원 3,000 3,625 625 권리구제 지원사업 2,500 5,000 2,500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자 실태 조사 15,000 5,000 △10,000 노동자교육 및 취업지원 노동인권교육 20,200 5,200 △15,000 권익센터 등 협업사업 아파트경비노동자노동환경개선사업 3,640 9,347 5,707 기타 노동복지증진 홍보사업 16,954 28,462 11,508 운영비 센터운영 제세공과금 7,400 4,400 △3,000 사무관리비 7,235 9,035 1,800 기타운영비 1,200 2,400 1,200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① 사업비 -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대면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노동자실태조사 및 청소년노동교육 사업비 감액 - 노동상담 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서울시 노동센터(17개소) 상담통합번호 개설에 따른 상담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상담, 찾아가는 법률지원 사업비 증액 - 노동청 진정 건이 증가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공인노무사 선임비용 등 권리구제사업 사업비를 증액, 경비노동자 및 공동주택 종사자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입법화 등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사업비 증액 -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비대면 사업의 홍보를 위한 동영상, 광고지 제작 등 홍보예산 증액 ② 운영비 - 냉?난방비 에너지 절약을 통해 제세공과금 등 초기편성된 관리 예산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회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여비 증액 -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예산 증액 ?? 검토결과 : 붙임 1.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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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72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2516
D000004079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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