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93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문부현 조원보 원병연 09/11 민춘기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현태 현장대응단장 이성희 2020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2020. 9. 강 서 소 방 서 (소 방 행 정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 점검 계획 소방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점검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7조(실태조사) 및 같음 법 시행령 제5조 나. 2020년 재난업무가이드(안전지원행정편)『소방장비운용 및 관리 내실화』 다. 안전지원과-16846(2020. 8. 31.)호『2020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Ⅱ 점 검 방 향 가. 효율적인 장비관리로 조작능력 향상 및 소방장비 가동상태 100% 유지 나. 소방장비 ‘부서 책임제’ 시행으로 소관부서의 관심 및 책임감 제고 다. 고압가스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 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확인 라. 소방장비관리시스템(서울, 중앙) 관리실태 확인 Ⅲ 확 인 점 검 개 요 점검부서 (점검관) ? 소방서 자체 점검 (자체 최소 점검관 구성해서 추진) 점검기간 ? 9∼11월 (3개월) 점검횟수 ? 2회 (지적사항에 대한 재점검) 점검사항 ? 분야별 주요장비 지정 실제 사용여부 및 현장 대처 능력 점검 점검대상 ? 소방서 + 전 119 안전센터 평가일 ? 자체 지정일 ※ 전년도와 달라지는 확인점점 사항 : 본부 확인 점검단 평가 → 소방서 자체점검 Ⅳ 확 인 점 검 계 획 가. 기 간 1) 1차 : 2020. 10. 12. (월) ~ 10. 16. (금) 2) 2차 : 2020. 10. 26. (월) ~ 10. 30. (금) ※ 1차점검 지적사항 및 반복 지적사항 재확인 나. 대 상 : 현장대응단 등 6개부서(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5개소) 다. 점검분야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 일체 라. 점검일정 1) 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 2020. 10. 12. (월) ~ 10. 13. (화) 2) 진압장비 : 2020. 10. 14. (수) 3) 구조장비 : 2020. 10. 15. (목) 4) 구급장비 및 통신장비 : 2020. 10. 16. (금) ※ 점검일정은 부서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점검반 편성 구 분 확 인 점 검 요 원 주관부서 지원부서 직 책 계 급 성 명 안전관리책임(정)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소 방 령 원 병 연 안전관리책임(부) 장비회계팀장 소 방 경 조 원 보 행 정 사 항 장비물품 소 방 교 문 부 현 소 방 차 량 (이륜차포함) 장비회계팀 현장대응단 이동정비반 차량주임 등 2명 개인보호장비 장비회계팀 현장대응단 진압 관련분야 전문분야 직원 각 1명 진압장비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진압 구 조 장 비 구조팀 현장대응단 장비 구 급 장 비 구급팀 현장대응단 구급 통 신 장 비 지휘팀 현장대응단 재난통신 바. 중점 확인 사항 <소방차량> 1)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요령 숙지 상태 2) 주력 소방차 출동가능 상태(소모품 교체 등) 확인 등 ※ 특수소방차(고가?굴절차) 위탁점검대행으로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소방차(고가?굴절차)에 대한 운용기술 능력 평가 실시 (추후 계획 별도 시달) <진압장비> 1) 동력절단기, 이동식발전기 등 진압장비 가동 및 정비 관리 상태 2) 소방장비 제원 암기 및 실제 장비 사용여부 및 고장 시 대처능력 <개인보호장비> 1) 개인보호장비 중 6종에 대하여 기준 대비 지급현황 및 장비별 관리실태 확인 2) 공기충전실의 기준 및 관리 운영 적합 여부 등 확인 <구조장비> 1) 첨단장비 장비 결합 등 사용법 및 고장 발생 시 조치 여부 등 2) 구조장비 점검부, 관리카드 실태, 적재 및 작동 여부 점검 등 3) 구조장비 별 각종 오일량 및 보충 시 비율 숙지도 확인 <구급장비> 1) 구급장비 조작 및 기능별 사용법 숙지 확인 2) 구급장비 점검부, 관리카드(의약품) 실태, 적재 및 작동 여부 점검 등 3) 환자 상황별 장비 사용능력 확인 및 매뉴얼 숙지사항 확인 등 4) 감염관리실 사용실태 점검 등 <통신장비> 1) 119행정정보시스템 통신 장비 현황 일치 여부 2) 일제동보장치 및 무선장비 사용방법 숙지 여부 등 사. 점검방법 1) 소방 장비별 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점검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아. 점검결과 조치 1)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 : 현지에서 시정 및 지도, 교육 2) 자체 정비 불가능 사항 : 전문 정비업체에 점검 정비 의뢰 Ⅴ 행정(협조) 사항 가. 준수사항 1) 일체 다과,음료 및 검열관 장갑, 명패, 테이블 준비하지 말 것 2) 확인점검 관련 서류 미리 비치하지 말 것 ※점검관이 요청하면 제출할 것 3) 비번자 대기 금지 및 장비점검 전에 미리 직원들 도열 하지 말 것 나. 행정사항 1) 각 부서(센터)장은 확인점검 기간 중 안전책임자 지정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점검반으로 편성된 직원이 확인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 2) 전 직원이 장비별 기능 및 조작기술을 숙달하여 소방장비를 완벽히 조작 가능하도록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 3) 점검반 명단은 2020. 9. 25. (금)까지 제출 4) 점검반원은 출장 및 초과근무 조치하여 주시고, 확인점검 결과를 책임부서 담당자와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사항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5) 점검반 교육 및 회의는 2020. 10. 7. (수) 09:30 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점검표 필히 숙지하고 참석 6) 현장대응단에서는 점검반 인원 및 차량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1부. 2. 2020년 소방장비 전체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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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9593
D00000407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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