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504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외재 장윤석 09/11 장영민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 사업 ? 사업기간: 2020. 9월 ~ 12월 ? 사업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및 제3호 ? 사업예산: 98백만원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2020. 9. 7. (월) ∼ 9. 8. (화) ? 안 건: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지원단체 선정 ? 심사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사 ? 심사대상: 4개 제안단체 ※ 1차 서류심사 결과, 4개 단체 모두 적격 ? 심사위원: 9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1 서울시 2 위촉직 3 4 5 6 7 8 9 ? 심사 및 지원 단체 선정 - 평가자료에 의한 서면평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증빙자료 ?단체별 사업개요 발표자료 -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목적적합성, 공모사업기획능력, 사업실행능력 등 평가표의 심사기준에 의거 서면평가(100점 만점)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참석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 - 심사위원 개별평가 결과 총점 고득점 순으로 순위명부 작성 ?동점인 경우 ‘사업실행능력’ 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순위로 배정 -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조정 ?? 심사?선정 결과 (단위 : 천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심사결과 사업내용 구체성 미흡, 사업 수행경험 부족 등 판단으로 지원금액 조정 ?? 향후일정 ? 선정 결과 발표 : ’20. 9. 14. (월), 서울시 홈페이지 ? 협약체결 : ’20. 9. 17. (목) (예정) ? 보조금 교부 : ’20. 9. 21. (월) (예정) 붙임 1. 심사위원 명부 1부. 2. 심사위원 개별심사서 각 1부. 3.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등 각 1부. 4. 보조사업 신청자별 확인서 각 1부. 5. 심사표(총괄) 1부. 6.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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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72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2504
D000004079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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