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0월 총무과 보안근무 명령 우리 부서 2020년 10월 평일 및 휴일 보안근무 명령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여 보안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행정사항 : 휴일(토,공휴일) 보안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붙 임 : 1. ’20년 10월 휴일 보안근무자 명단 1부 2. ’20년 10월 평일 보안근무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강지훈 서무팀장 사창훈 총무과장 09/11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6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5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21179314
20210928144723
본청
총무과-26897
D000004079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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