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사담당자 업무 회의록

문서번호 요금과-18687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심윤보 박관용 09/11 양연화 협 조 심사담당자 업무 회의록 회의일시 2020. 9 10(목) 13:30~14:30 장 소 요금과 회의실 참 석 자 요금과 심사담당자 12명 회의주제 1. 심사업무 수행시 점검원과의 업무협조에 있어 애로사항 2. 점검원의 미흡한 업무 협조내용 3. 시설공단 및 점검원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사항 등 회의내용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검침 및 송달 업무의 현장에 직접 근무하는 시설공단 점검원과의 업무 협조에 있어서 심사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심사자와 점검원과의 상호간 업무 소통을 강화하고자 심사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각 삼사 담당자 의견] - (중복되는 의견은 한 곳으로 통일 함) ○ - 인포의 업무연락 회신 결과를 기간(입력 후 1주일 정도)을 정하여 반드시 회신결과가 입력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인포의 업무연락 확인도 검침 심사 화면에서 업종변경 등과 같은 버튼이 생성되어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공동수도의 공동사용량 4% 이상 발생시 원인 파악을 현장의 점검원이 1차로 했으면 함 ○ - 정례검침시 문잠김(21), 검침장애(22) 일 때 최소 2회 이상 방문하고 현장 사진을 찍어(1차 2차 2회 방문 후 계량기 및 검침장애 현장 사진) 인포에 등록 하여 추후 민원발생 및 인정 원인을 파악 할 수 있게 하며, 인정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원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함(1년이상 인정 조정 된 후 정상 검침되었을 때 사용량이 과다 조정됨으로 민원 발생) - 고지서 착오 송달(한 아파트의 서로 다른 호수가 2개 납기에 교차 송달되어 요금이 착오 납부로 민원 발생)되는 사례 없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함 ○ - 정례검침시 교차검침, 문잠김, 격증, 격감 등 이상수전 확인으로 수용가에 대한 재방문 요청시 재방문 거부에 따른 업무 처리 곤란으로 민원 발생 함 - 신개전 처리시 도로명 주소 미작성, 호수누락, 호수와 기물 확인, 주.자체결 유무, 공동수도 유무, 물탱크 유무 등을 파악 후 신개전 처리부 제출 요망(잘못 처리된 신개전으로 민원 다수 발생) - 격증 수용가 특히 별회전시 안내문부착, 연락처 확보, 사용자 면담 등의 조치 필요 함 - 겨울철 동파 인정시 1개납기 만 동파 인정 필요함에도 2개납기 이상 동파 인정으로 사용자민원 발생 및 요금조정(특히 이사정산시) 문제점 발생 함 ○ - 정례검침 마감일과 심사마감일이 같은 날짜로 심사시 이상 수전에 대한 처리에 시간이 촉박함으로 최소한 1일 이상의 검침마감일과 심사마감일 차이가 필요 함 - 신개전시 주.자계량기의 잘못 체결된 수용가에 대한 현장 확인 요청시 점검원의 적극 적인 협조 필요 함 ○ - 정기분고지서 송달시 정수처분예고서(각 동별 10곳 내외)를 체납 수용가 현관에 부착 요망(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정수처분예고서를 우편함에 투입 하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효과 낮음) ○ - 신개전 통보서를 정례검침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늦어도 1일~2일 이후에는 심사자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함(심사 마감일에 신개전 통보서를 받으면 업무처리가 원활 하지 못함) - 사용량이 0일 때 가스사용량 및 우편물 확인 등 공가 유무를 확인 하지 않고 일괄 적으로 91(빈집)코드를 입력 하는 사례가 있음 - 주차로 인한 검침 장애시 차주 연락처를 확인하여 차주에게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요청한 후 다음날이라도 재검침 필요 함 ○ - 실내수전인 경우 자율점침표를 활용하여 미검침 방지 필요 함 - 검침이 완료된 수용가일 경우 즉시 인포에 검침값을 입력하여 심사자가 심사 할 수 있도록 함(검침을 하였음에도 인포에 늦게 입력 하는 경우 발생) ○ - 정례검침시 30%이상 증감 수용가에 대한 증감 사유를 점검원이 단정적으로 판단 입력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공가, 영업호전, 계절적 증가, 세대원 증가 등 확인 후) 된 정보만 입력 - 전 납기 오검시 임의로 51코드 후 사용량 입력 하는 사례가 있으나 심사자와 사전에 소통 확인 후 입력 필요 - 인정검침에 따른 사용량 입력 시 전회검침량, 직전4개월 평균량, 전년도사용량 등 규정에 따른 사용량 외 임의적으로 사용량 입력 하는 경우 있으며 이때는 심사와 소통 후 입력 필요 - 계량기매몰 또는 조례위반사항에 대한 근무보고서 제출 활성화 필요 함 ○ - 위탁검침 계약체결을 위해 시설공단과 업무협조를 함에 있어 공단에서 기 방문한 아파트에 대한 방문 결과를 사업소와 소통하지 않는 관계로 이중으로 아파트를 방문하여 사업소의 신뢰도 하락과 업무의 비효율성 발생으로 상호 신속한 소통 필요 함 ○ - 수용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공가에 인정사용량 입력, 이상없는 수용가의 격감된 사용량 임에도 계량기 불회, 회불로 교체 요구 하지 않음, 계량기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실함으로 인포의 계량기 위치정보에 자세한 위치 메모 필요 - 오검이나 교차검침 등에 대하여 업무연락을 남겨도 조치되는 경우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시설공단 자체 규정을 정하여 점검원에게 벌칙을 줄 수 있었으면 함(책인감 있는 업무 수행 유도) - 정기분고지서 송달시 체납 고지서도 함께 송달 함으로 가정용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서는 체납 납부 독려를 했으면 함 ○ - 심사하면서 시급한 민원 및 이상 수전에 대한 점검원과의 긴급 연락을 위하여 전화 통화가 반드시 필요함 - 사용량 격증 격감시 및 급수중지 정수처분 수용가에 대한 이상 수전 발견시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인포에 등록 필요 - 교차검침 오검침 등 점검원 실수가 분명한 경우 점검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원인 설명 및 이해 설득 하는 노력 필요 - 급수업종 변경 및 계량기교체 요청시 반드시 PDA를 통한 인포 요청 필요 ○ - 급수업종 변경 요청시 인포의 기타 특기 사항에 변경할 급수업종과 업종 변경일시를 반드시 기재 필요함(적용 납기에 따른 민원 발생) - 고지서 미송달, 오검침, 교차검침에 따른 민원 발생시 요금경정 관련 민원은 점검원이 회피 또는 구두로 요청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 했으면 함(구두로 요청하면 근거 없어 처리하기 어려 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심사담당자 업무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687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윤보 (02-3146-3884) 관리번호 D0000040791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