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자문)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09.14 (월) 15:00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열린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25명) □ 상정 안건 : 총 5건 (심의 5) ○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 심의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심의 ○ 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심의 ○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심의 ○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심의 붙임 :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안) 5부.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건축본부장 09/11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1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5)
21178294
20210928144723
본청
주거사업과-10160
D00000407953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