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425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주 김승혜 고재정 전결 09/11 윤보영 협 조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계획 2020. 9.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계획 정신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대책으로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지원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치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기준 등) ○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내역사업 추진요청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 계획,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162 (2020.08.31.) ?? 추진배경 ○ 정신의료기관 의료진 등의 안전확보. ○ 의료법 개정 -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 - 기존병원 2020.10.23.까지 이행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예정 -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2021.03월 예정)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 서울시 ⇒ 자치구 ⇒ 정신의료기관 ⇒ 자치구 예산교부 경찰청협의 사업안내 경찰청협의 예산배정 의료기관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경찰서협의 설치완료 후 비용청구 (증빙서류 포함) 비용지원 및 실적 제출 Ⅱ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및 허가 병상 100병상 미만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설치과) - 서울시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452개소 및 100병상 미만 정신병원 설치과 1개소 (2020.09.03. 정신의료기관 조사 기준) 참고사항 1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20.4월), 건강보험 수가(입원환자 안전관리료)로 비용지원(’20.7월) ?? 사업내용 ○ 비상경보장치 설치 비용 지원 (국비100%, 지자체자본보조) - 서울시 배정 예산 :325,500천원 75만원(시설당 정액) × 434개소 (사업대상의 96%) - 지원내용 : 양방향 통화 가능 모델(음성통화 비상벨)로 주장치(무선수신기) 및 비상벨 (무선송수신기, 2개) 설치 비용(경광등은 선택사항) - 추가 비용 발생 시 자부담 - 통신비 등 유지비는 미지원(월5,500원 통신비 발생) ?? 지원방법 - 정신의료기관에서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증빙서류 제출시 비용지원 -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21.3월 예정) 이전 신규 개설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원 추진 예정 Ⅲ 행정사항 ?? 자치구 예산 수요조사 ○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 자치구 예산 배정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세입조치 및 간주처리 - 세입예산 ?예산과목 : 국고보조금 ?사 업 명 :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 - 세출예산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 ?? 서울경찰청 사업협의 ○ 비상경보장치 설치계획 및 대상 시설 안내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탄력순찰제” 협조 Ⅳ 향후 계획 ?? 경찰청 협의 : ‘20. 9월 중 ?? 자치구 사업 안내 : ‘20. 9월 중 ??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 및 청구: ‘20. 9~10월 ?? 자치구 예산집행 및 실적제출 : ‘20. 12월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변경사항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내역사업 추진 요청 공문 1부. 3. 보건복지부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 계획 1부. 4.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내역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1부. 5. 보건복지부 탄력순찰제 안내 1부. 6. 서울시 경찰청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 등 협조 공문 1부. 7. 서울시 비상경보장치 설치대상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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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425
D00000407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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