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항의 건폐율 40%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9조 제3항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참고로, 같은 조례 제8항제2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 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代이성열 도시계획과장 09/1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2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21177942
20210928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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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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