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외 및 온라인공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강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외 및 온라인공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11211(2020.9.7.)호『직장 내·외 및 온라인공간 성희롱 예방 강조 안내』 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5.27.) 및 사건처리 매뉴얼 다. 소방감사담당관-10267(2020.8.13.)호『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방지관리 강화 계획』 2. 최근 성희롱?성차별적 내용 등이 포함된 행정포털 소방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직장 내·외 및 온라인공간(자유게시판 등)에서 성희롱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 : 2020. 9. 14. ~ 9. 18. (5일간) 나. 교육교관 : 부서장(센터장) 다. 교육내용 ○ 불필요한 대면(회식, 회의 등)을 강요하여,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 금지 ○ 통신매체, 말, 영상 또는 물건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 금지 ○ 커피 심부름 등 개인적인 부탁으로 인한 굴욕감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유의해야할 사항 안내 등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유의할 사항> a.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 업무 등을 지시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b. 음담패설이나 음란물 보기 등 성적인 행동을 유희로 하는 것을 자제한다. c.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d.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하여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e. 지나친 구애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 하지 않는 것이 곧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f.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g. 다른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h. 자신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한다. I. 동료근로자, 상사 등과의 관계에서 예의는 지키되, 인간적으로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j. 성희롱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한다. 3. 각 부서(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부서(팀)별로 직원들에게「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등 붙임자료를 반드시 자체교육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결과 자체보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소방게시판 및 자유게시판 운영지침 1부.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남태화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9/10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0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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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19.5.27.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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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행정포털시스템운영지침(5차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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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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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외 및 온라인공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200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관리번호 D0000040782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