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 대상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 대상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도시정비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3]제2호 가목 1), 2),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대주택 공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3]제2호 가목 1),2),3)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4)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를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도시정비조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공급자격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시장·군수등(자치구청장)이 [별표3]에 규정된 범위에서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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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 대상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374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788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