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며 강압행위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받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근거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프로그램과 자원을 제공하는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나 강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임을 안내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동복지센터(☎02-2040-42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동복지팀장 한경숙 아동복지센터소장 09/10 이현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08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2청사) 청소년정책과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jkhy@seoul.go.kr / 부분공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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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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