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 전세권설정 등기 말소 수수료 지급 저렴쪽방 용도로 임차하여 전세권설정 등기한 물건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설정 등기 말소 신청을 하고 발생한 등기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부동산 전세권설정 등기 말소 수수료 지급 2. 내 용 3. 금 액: 금3,000원(금삼천원) 4. 지급대상: 유연수 5. 지급방법: 수수료 현금 납부 직원(유연수)의 계좌로 이체 ※ 등기소에서 등기 수수료 납부는 현금으로만 가능 6.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 납부 영수증 1매. 2. 등기수수료 납부자 증빙서류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유연수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09/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6)
21174698
20210928144951
본청
자활지원과-11345
D00000407900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