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지대 보정명령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관리번호 2020-0199, 민1심) 우리 시 소송사건 관련 인지대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대상사건: 2. 지 출 액: 금38,933,100원 (금삼천팔백구십삼만삼천일백원) - 인지대 38,841,300원, 송달료 91.800원 전체 보정명령 금액 중 서울시 부담 부분 금액만 납부(역사문화재과-16902) 3. 납부방법: 법원 보정명령에 의한 직접 납부 4.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5. 지출방법: 법원 가상 계좌로 무통장 계좌 입금 붙임 1. 소송비용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보정명령서 및 가상계좌정보 각 1부. 4. 보정명령 납부 부담 산정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법률지원담당관 09/10 代장선경 협조자 법률전문관 이혜경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4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4 7)
21174336
2021092814495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4956
D000004078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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