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3분기 분뇨처리수수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2020년 3분기 분뇨처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 하여 주시고, 각 자치구 및 서울대공원에서는 해당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2. 부과기간 - 2020년 3분기 분뇨처리비용: ’20. 6. 1. ~ ’20. 8. 31. 3. 징수결정액: 4. 산 출 내 역: 처리량(톤) × 6,185.48원/톤(단가) × 1.1(가산금) 5. 부 과 대 상: 23개 자치구, 무림에스엔티, 서울대공원 - 면제대상[성동구, 강서구(분뇨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 가산금(10%)면제[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 6. 정산고지액: - 정산고지액 = 징수결정액 - 조기납부액 - 고지서 발급대상: 광진구, 서울대공원, 무림에스엔티 붙임: ’20년 3분기 부과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서구1-25(자치구별 분뇨처리 담당부서)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9/10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28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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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951
본청
물재생시설과-11286
D00000407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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