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8월 중 내근직원 초과근무내역 보고 1. 관련 근거 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 2020.3.9.) 나. 재난관리과-4330(2020.8.6.)호 「풍수해 2단계 비상발령에 따른 초과내역 통보(8월2일~8월6일)」 다. 재난관리과-4348(2020.8.7.)호 「풍수해 2단계 비상발령에 따른 초과내역 통보(8월6일)」 라. 재난관리과-4400(2020.8.10.)호 「풍수해 2단계 비상발령에 따른 초과내역 통보(8월8일~8월10일)」 마. 재난관리과-4911(2020.9.4.)호 「풍수해 2단계 비상발령에 따른 초과내역 통보(8월26일~27일)수정」 2. 위와 관련 2020년 8월 중 내근 직원 초과근무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1. 8월 내근직원 초과근무내역 1부. 2. 초과근무내역(8월) 1부. 3. 초과근무내역(풍수해 비상근무 취합본) 1부. 4. 복무현항(8월) 1부. 5. 풍수해 비상근무 관련 문서 1부. 끝. 담당자 장하다 행정팀장 代이석엽 소방행정과장 09/10 김재윤 협조자 담당자 김선미 시행 소방행정과-989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173475
20210928144951
본청
소방행정과-9894
D000004078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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