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2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4134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낙현 김순수 김진효 김권기 09/10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2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812번 □ 요구내용 : 도로굴착공사 관련 - 최근 3년간(2017년~ 현재)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도로굴착공사 현황(건수) - 도로굴착공사 접수(또는 신고)·제외 대상 - 도로굴착공사 접수(또는 신고) 기한 □ 도로굴착공사 현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8월말 기준) 공사건수 154,655 40,885 41,807 45,084 26,879 ※ 공사건수 : 공사 허가일 기준, 공사 취소 및 반려는 미포함 □ 도로굴착공사 접수(허가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시설물에 한정)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 제외대상 :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통지 후 사후 제출) ※ 관련근거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0조(허가의 신청 등) □ 도로굴착공사 관련 업무 처리 기한 - 굴착공사 관련 주요 업무 처리 절차 도로굴착사업 계획 사전 협의 (시행자↔지하시설물관리자) ⇒ 도로굴착사업 계획 조정 신청 (굴착통제, 중복굴착 등 검토) (사업시행자→구청장) ⇒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조정 (시장,구청장→사업시행자) 기간: 20일 이내 접수: 1월, 7월, (4월, 10월) 기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도로굴착허가 신청/결정 (사업시행자↔구청장) ⇒ 착공계 제출 (사업시행자→구청장) ⇒ 도로굴착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기간: 5일 이내 제출: 착공 최소 5일 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하여 4월, 10월 제출은 지양하며, 부득이 계획이 발생할 경우 소심의회를 개최하여 조정 ※ 관련근거 : 「도로법」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1조, 제13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포장안전팀) 김순수 ☎2133-8162 주무관 김낙현 작 성 일 :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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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2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134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8162) 관리번호 D0000040789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