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온계(의료기기) 관련 사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온계(의료기기) 관련 사용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6844(2020.09.09.)호와 관련입니다. 2.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의료기기로 인증·관리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민원창구 등에 설치된 열굴인식 열감지(열화상) 카메라는 발열여부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개인별 체온의 측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소속기관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체온계 인증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280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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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의료기기) 관련 사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280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07859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