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관련 후속 조치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관련 후속 조치 계획 알림 1. 서울시 주거재생과-9539(2020.9.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 완화가 가능토록 도시재생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붙임1, 2>와 같이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축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담당 부서 및 자치구는 향후 주차장 완화사항 수립 시, 방침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동북권사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역사문화재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도시재생과장),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지속가능도시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택환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주거재생과장 09/10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9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후속 조치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차장 완화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관련 후속 조치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562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165) 관리번호 D00000407871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