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명부 점검강화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835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희연 문주택 09/10 박주선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명부 점검강화 계획 2020. 9. 고위험시설 출입자명부 점검강화 계획 市 상황대응과-12860(2020.9.8.)호와 관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출입자명부에 대한 세부지침 및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관리· 점검강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대상시설 총 현황 > 2020.8.21.기준 구분 대상시설수 설치시설수 설치율(%) 집합금지명령 직접판매홍보관 156 118 76 6.8.~현재 ?? 출입명부 관리 세부지침 ○ 전자출입명부 우선 활용 - 고위험시설(13종)은 우선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기명부 작성 허용 ??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허용 ○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사용 시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신분증 대조 필수) ?? 작성 시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장소에서 꺼내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사용후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붙임1)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감염병예방을 위한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80조 제7호)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6호) 등 ?? 수기명부 개인정보 보안대책 ○ 수기명부 작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먼저 작성한 입장객의 개인정보가 나중에 작성하는 입장객에게 노출 작성시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가리거나, 개별명부 작성 (1인 1장 또는 테이블별 1장 권고사항) 작성된 명부를 출입구, 계산대 등 공개된 장소에 비치 작성된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관리자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 확인 ?? 출입명부 작성실태 점검 및 계도 ○ (1단계) 전자출입명부 설치 적극 권고, 수기명부 관리방법 안내?교육 ○ (2단계)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수기명부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명령 ○ (3단계) 벌금 부과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 점검 후 관련 자료를 市에 제출토록 함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限(주간보고) ※ 전자출입명부 100% 설치 완료시까지 - 제출부서 : 자치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담당부서 - 제출자료 : 전자출입명부 점검결과 주간보고(붙임2), 출입자 명부 현황 조사표(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1)는 시설관리자가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토록 함 - 제출방법 : 관련 양식에 의거 행정메일로 제출 ※ 메일주소 : shinsh0413@seoul.go.kr(공정경제과 신희연 ☎ 2133-9552) ○ 자치구 자료 수합 후 매주 화요일 限 상황대응과에 관련 양식에 의거 행정메일로 제출 - 메일주소 : ok691004@seoul.go.kr(상황대응과 박정옥 ☎ 2133-8521) 붙 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2. 전자출입명부 점검결과 주간보고 1부 3. 출입자 명부 현장조사표 1부 4. 자치구별 직접판매홍보관 관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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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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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전자출입명부 점검결과 주간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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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출입자명부 현장조사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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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현황 (자치구 총괄 8.21.기준.)상황대응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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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명부 점검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835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0787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