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대위등기촉탁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2) 사 건 명: 3) 당 사 자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신 청 인: 서울특별시(대표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 체 납 자: 나. 이의신청취지 1. 이의 신청인의 - - 에 관해 피신청인이 행한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 2. 등기관은 제1항 기제 등기촉탁 신청취지에 따른 등기 기입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이의신청이유 붙임 1.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2부 2. 체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9/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1172580
20210928144951
본청
38세금징수과-20139
D00000407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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