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한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1248(20. 7.22) 호 및 법제사법위원회-1543(2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을특별시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사법위원장,법무부장관(외국인정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9/10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62 /전송 02-723-0640 / polax@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72298
20210928144951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508
D00000407874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